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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눈먼 돈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도 10억원대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에 세 번째다. 주역은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이다.

이 돈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될 몫이였다. 그래서 더 파렴치하다.

 

작년부터 이상하게,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이 부쩍 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조건이 아니였다. 거의 시설의 비리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이들 상담자들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옮겨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 후원금을 유용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풀여 타내는 행위등이다.

 

이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거론된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의 탈’을 쓴 도둑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론상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법의 단죄’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법의 단죄’는 없었다. 오히려 단죄는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 내부비리를 공개한 ‘내부고발자’가 단죄되었다. 시설에서 쫓겨나고, 아예 이 분야에서 쫓겨났다.

 

비리의 몸통은 온전했다. 단지 재단의 이사회, 아니 시설의 대표 명의가 본인의 이름에서 ‘처’의 이름으로 바뀔 뿐 그들에게 변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사업가로서 존대받는다.

 

그 재단은 여전히 도내에서 십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난다.

 

감독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고 어물쩍 넘어간다.

 

질러 대봤자, 응답이 없고 질러 댄 자가 손해본다는 역전된 현실은 DNA에 똑똑히 박혀 버린다.

 

그래선가! 이제는 무덤덤하다. 시설의 비리 문제에 분기탱천해 있는 상담자를 앞에 두고,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당신의 생각과 달리 당신이 받을 불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강변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냥 놔두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멍난다. 쥐꼬리 만한 사회복지재원조차 눈먼 돈이 되어버린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자에게 가야 될 국민의 세금이 엄한 사람 치부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혼자 하긴 힘들다. 오히려 그 사람만 낭패본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라 치면, 색안경을 들이댄다. ‘불순한 사람’들의 ‘불온놀이’로 치부한다.

 

그래서 한숨만 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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