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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5/10/29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3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3

 

날조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

 종탑어용세력은 이젠 한 술 더 떠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를 통해 날조까지 감행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강종숙, 유명자의 ‘준비서면’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더니 5자를 슬쩍 뺐습니다. “입장서”에는 ‘따라서 피고 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준비서면’에는 ‘따라서 피고 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전혀 무관하고’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대위’가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종탑어용세력이 혈안이 되어 차지하려고 하는 금원은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동지들이 재능교육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보탰던 정성, 즉 투쟁기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또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의 재정운영이 독립적이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지부 재정을 금속노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은망덕 :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지대위와 공대위에 결합했던 동지들의 힘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서비스연맹은 오히려 투쟁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언제나 양보안을 강요하고 학습지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을 내팽개쳤습니다. 평소에도 지대위나 공대위 결합을 요구하면,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은 지대위(공대위)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임의단체들” 운운하며 폄훼하고 이를 핑계로 지대위(공대위)에 결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이 “입장서”에서 “실체도 알 수 없는 지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비스연맹 강규혁과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글자그대로 배은망덕입니다. 재능교육 투쟁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오로지 돈에 미쳐 사실왜곡, 문서변조, 위증, 날조까지 동원한 것도 모자라 재능교육 투쟁의 의의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했던 동지들마저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종탑어용세력을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축출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서 종탑어용세력을 시급하게 그리고 영원히 축출해야 합니다.

 

2015. 10. 2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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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변조 : 권한 없이 문서 따위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

 종탑어용세력에게 수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사1심 판결”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재판과정에서조차 유감없이 변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재판에서 강종숙이, 종탑 측은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해야 한다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과 달리 오수영만 재능지부장으로 “선출”하였기에 지부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거리낌 없이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위 내용이 명시된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에서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라는 11자만을 달랑 제외하고 지부 운영규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바로 그 지부 운영규정의 다른 조항들에 사무국장 관련 내용이 무더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성원에 사무국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부 운영규정 제21조) 지부 임원에 사무국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8조) 지부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입니다. 그 사무국장의 임무는, 지부의 제반업무 관장, 예산 집행, 기금・자산 및 현금 관장, 각종 회의자료 작성, 각종 회의에서 업무보고, 사무국 산하 간부 및 직원의 임면 제청 등입니다.(제29조) 동반 출마한 지부장과의 동반사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0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제38조)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은 고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재판에서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영만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마치 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증 :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아직 더 있습니다. 2014.11.27., 강경식이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경식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2014.11.경 종탑어용세력이 진행했다고 하는 노동조합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선거관리위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며 위증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출마한 후보들의 임기 및 지부 구성요건 등 선거일반에 대해 질문하자 강경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강경식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종탑어용세력들에 의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였지만, 정작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강경식은 재능교육을 그만두고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탑어용세력이 주장하는 선거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탑어용세력은 민사소송 제기라는 민주노조운동 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버젓이 문서변조와 위증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 1심 재판부로부터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 10. 20.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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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지난 10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종탑농성” 이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기금에 대한 공개검증, 정산 및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은 토론회 당일 오후 2시경,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를 게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왜곡, 변조, 날조를 일삼으며 동지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곡 :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

 종탑어용세력은 “입장서”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에도”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의 회계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서야 2013.2.25. ~ 2014.상반기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재까지 2014년 하반기 이후 회계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세력은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014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황당한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는 대의원대회는 더욱 기가 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탑어용세력은 2015년에도 변함없이 노동조합 재정을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15년 결산과 2016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때이지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노조로 전락한 학습지노조의 실상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말하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는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이 여민희, 오수영, 유득규, 정순일, 황창훈 등 종탑어용세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년간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서 완전히 멀어진 현장 조합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개선하고 조합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다른 어떤 노동조합에서 똑같이 자행했다면 이미 총사퇴 하거나 탄핵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한 종탑어용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짓은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이자 규약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규약

제41조 제4호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년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사실을 왜곡하여 동지들을 기만하는 종탑어용세력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2015. 10. 1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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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2,822일간의 투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이른바 종탑 측은 투쟁기금을 두고 “조합비” 운운하며 강종숙, 유명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자행했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민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종탑농성” 초기인 2013년 3월에 이미 공개적으로 투쟁기금의 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5357&page=284) 그리고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대위’는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을 원칙에 따라 소중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회계감사에게 감사도 받았습니다.

 반면 종탑 측은 당시 회계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종탑 농성” 이후 단 한 번 2014년 10월에서야 2013.2.25. ~ 2014.상반기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현재까지 노조 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1년이 훌쩍 넘는 동안 회계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대위’는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에 대해, 학습지노조 조합비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투쟁기금 전반에 대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온전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종탑농성” 이후 투쟁기금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은 후 이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대위’는 이러한 입장 아래 먼저 종탑 측에 “종탑농성” 이후의 투쟁기금 전반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합니다. ‘지대위’는 이미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는 물론 그 이후 집행한 내역 일체에 대해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지들께 재능교육투쟁기금 공개검증과 이의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동지들의 참여 속에 동지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낸 재능교육투쟁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2015.10.5.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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