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free-vahn

9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07/18
    유시민씨의 <항소이유서>
    free-vahn
  2. 2004/07/18
    안티는 안 티나게..
    free-vahn
  3. 2004/07/18
    에밀졸라를 생각하며..
    free-vahn
  4. 2004/07/18
    메카시즘..
    free-vahn
  5. 2004/07/18
    모기
    free-vahn
  6. 2004/07/18
    봄의 바람에..
    free-vahn
  7. 2004/07/18
    왜 기독교는 헤비메틀을 싫어하는가?
    free-vahn
  8. 2004/07/18
    자유로 부터의 도피
    free-vahn
  9. 2004/07/18
    태지 유감
    free-vahn
  10. 2004/07/18
    Rock과 Hip Hop은 다르지 않다
    free-vahn

유시민씨의 <항소이유서>

내가 이 나이때 뭐 했던가?
지금 내가 (그래도) 이나마 민주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멋있는 386세대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

                                      柳時敏의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류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초생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로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생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내에 경찰을 수백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확원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 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슬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류 시 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안티는 안 티나게..

언제부턴가 인터넷을 통해 안티문화가 활발해졌습니다.
사회 곳곳의 모순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법은 참신했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촉매가 됐습니다.
또한 각 게시판과 토론마당의 논객들이 이 안티문화에 주체가 됨으로 슈퍼스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좀 철지난 얘기 같지만 안티에 안티를 걸어야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안티문화에 편향적이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들어 일부 논객들의 지나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티문화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세대라고 평가되는 386세대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고 인터넷이란 광장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폭발력 높은 광장이 이 현상을 더욱 편승시켰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이고 단방향적인 정보의 주입에서 - 그래서 신문을 읽어도 한번 더 분석해야 했던 -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인 - 그래서 피드백이 빠르고, 풍부해진 - 이 광장은 정보의 성격 자체를 바꿔놨고, 안티문화가 싹틀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문두에 썼던 것과 같이 어느 수준, 어느 내용에서는 안티문화는 상당한 순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 몇 가지의 반작용적인 현상을 보게됩니다.

첫째, 대안 없는 반론.
어떤 글들은 그 내용의 풍부함과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난, 독설, 씹기위한 광시곡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안 없는 반론은 허무합니다.
대안 없는 안티의 텍스트는 "토론"이 아닌 "주장"으로 성격이 바껴집니다. 때로는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서 "주장"도 안되는 필자의 "신념", "신앙"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나, 신념, 신앙들이 논리체계를 갖춘 논지로 포장된다는데 있습니다.

둘째, 자기성찰없는 비판.
사견이지만 사회는 고루 썪고 있으며, 우리의 제도와 도덕, 양식에도 추악한 면과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되는 대상은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 연애인과 같은 특정 계급들입니다. 이 계급들의 특징은 사회적 수혜 계층이기 때문에 그 오염도가 더 심하고 또 오염도와 수혜도 때문에 처절한 비난을 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서울 위성도시들의 러브호텔과 교육 기형 현상, 소비에만 집착하는 성향, 질서 보단 이익이 우선시 되는 미덕... 어찌보면 비난받는 그들은 이 추악한 모순되고 부조리한, 부패한 지옥도에서 패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상으론 양시론, 양비론을 통해 자기만 쏙 빠진 타인들, 현상에 대한 질책들입니다. 제가 촘스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기준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건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결하고 하자 없는 사람만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항상 그들의 시점은 3인칭 관찰자 혹은 전지적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죄없는 자만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위선에 대한 비판에는 겸허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자기성찰이 없는 비판은 또다른 위선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안티를 제대로 하려면 "안티"가 안티나게 하는게 세련되지 않나? 바른 안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끝으로 이 지적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에밀졸라를 생각하며..

독특한 이름 덕분일까? 에밀 졸라라는 이름은 기억에 오래남습니다.
복학해서인가... 우연히 읽게된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글은 다시 내 기억의 상자에서 그의 이름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군인 장교들과 극우 세력들에 의해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린 드레퓌스는 5년만에 다시 군사재심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의와 질서를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생각했던 애밀 졸라를 포함한 프랑스 지식인들이 투쟁한 결괍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기형에서 10년형으로 정상참작, 감형한 결과를 접한 에밀 졸라는 다음과 같이 분노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 렌느재판에 관하여 상세히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인간이 지금껏 보여준 수치스러운 행위들 중에서 더 가증스러운 기념비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 더 간악한 것은 인간 역사에 없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펼쳐진 무지, 어리석음, 광기, 무자비, 허위, 죄악에 다음 세대들은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다시 에밀 졸라가 생각나는건 드레퓌스 사건과 다를바 없는 부조리가 현재 재연됐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위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같은 이유이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부끄러움에 몸서리"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도를 읽게됩니다.
한편으론 아이들이 자정작용하고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어른들은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탄핵반대 동기중 일각이겠지만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투표 잘 하자, 꼭 하잔 말 들으셨겠지만..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3.20일 행사 때 정태춘씨가 낭독한 자작시

<2004년 3월 혁명>


봄바람은 불고
더러 진눈개비는 날리고
황사와 짙은 스모그가 잠시 사라진 시가지로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두터운 구름들 사이 잠시잠시
꽃잎같은 봄 햇살을 맞으며
군중들이 모이고 있다
모여들고 있다


탄핵 무효, 민주 수호
부패정치 청산
군중들 가슴으로 분노의 강이 흐르고
혁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게 바로 지난 90년대가 준비한 혁명이다
80년대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워버려야할 줄로만 알았던 저 90년대
환멸의 90년대가 자본과 수구의 회오리속에서
폭발 직전까지 웅크리고 엎드려
절망하고 절망하며 준비한
2004년 3월의 혁명이 아니던가




<메인스트림의 교체>
너희를 보낸다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개발과 성장, 권위주의와 특권의 시대가 청산되는 중이다
그걸 통해서 지난 수십년간 권력을 누려왔던 구 기득권자들이 퇴출되는 중이시다.
이걸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혁명이겠는가
타락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로 간다
<국가사회>에서 <시민사회>로 간다
깃발은 더이상 너희들이 것이 아니고,
노래는 더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국가는 더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시민의 것이다


뜨겁고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는 간다
무엇으로 이 희망의 발걸음을 막을 것인가?
아직도 바람은 불고
그 겨울바람 끝자락이 시민들 목덜미를 차갑게 휘감는데
지난 겨울 초입
절망의 땅을 떠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던 사람들이
이제 신새벽
첫차를 기다리는구나
투명한 유리창 햇살 가득한 첫 차를 타고
초록의 그 봄날, 희망의 언덕길로 가자고
모두 정류장으로 나가고 있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고 있구나
무엇으로 이 발길을 붙잡을 건가
무엇으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메카시즘..

한국경찰, 미국경찰, 러시아경찰, 중국경찰의 비교...

세계 각국의 경찰들이 모였다.....

그리고, 각국 경찰들에게 공통 과제가 하달되었다. 그것은 산으로
달아난 "토끼"를 잡아 오는 것이었다.

먼저 러시아 경찰.....
그들은 산속에 사는 곰, 사자,여우, 늑대 등 다른 동물들을 먹이로 매수하여 토끼의 행방을 쫒기 시작했다.
3일후.....그들은 마침내 토끼를 체포해서 산에서 내려 왔다.
"와우~~ 러시아 경찰....머리가 좋군......."

다음은 중국경찰(공안) 차례...
수사에 들어간 중국공안은 300명의 병력을 풀어 산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2일후.....그들은 토끼를 체포했다.
"와우~~중국경찰의 인해전술.....대단해요~~~"

이번엔 미국경찰 이다......~~~
그들은 다른 경찰들과 달리 인공위성을 띄우고, 열추적장치, 냄새추적장치 등등 온갖 첨단전자장비를 동원하더니.....
24시간만에 간단히 토끼를 붙잡았다.
"우와~~~ 역시 미국의 첨단수사장비의 힘은 대단해요~~~"

끝으로 나선 우리의 포돌이 한국경찰!
그런데, 형사 한명만이 달랑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2시간이 채 안되어 덩치 큰 곰 한마리를 수갑채워 데려왔다.
"이게 무슨 토끼요?.....이건 토끼가 아니라 곰이잖소?...."

바로 그 때!!!!!!!
울 나라 형사가 인상을 팍 쓰면시롱 팔꿈치로 곰의 옆구리를
툭!! 쳤다......그러자....

곰 : (으윽) 나는 토끼다... 나는 토끼다... *.*

===========================================================

쇠뇌 2

초딩때 봤던 "똘이 장군", 거기에는 공산당이 늑대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때 난 이 "묘사"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늑대인줄 알았다. 그때 교육이 그랬고 분위기도 그랬다. ( 잊지말자 육이오! 때려잡자 공산당! ... )
지금도 신기한 것은 이 짐승에서 인간으로의 변신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을까?


RED ... RED ... RED ...

히틀러는 독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태인들이 두려워 유태인 학살을 실시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도 자신의 입지기반이 취약할때 폭력을 쓰곤 했다. 중세의 카톨릭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마녀사냥을 만들었다.
당시 우리의 극우 기득권은 똑같은 이유로 국보법을 만들었고, 당연히 사람인 그들을 얼굴이 빨간 빨갱이, 혹은 늑대로 변신 시켰다.
이 두려움 + 반사적 이익 (국가안보 우선주의)에 의한 반공주의는 아직도 내 중추신경에 배양되어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아직도 이 레드 콤플렉스는 남아있다. 이번 총선 때도 당당히 말하지 않는가? 반미, 친북 좌익 세력..
그들은 자신이 위험할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철지난 이 이데올로기를 갖다댄다. - 이럴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 똘이 장군 -
이 철딱서니없는 레드헌트...

이제 반미, 친북 좌익 세력을 사상검증해서 감옥에 가둬야할 만큼 시민의 의식이 무식하지도 않거니와 이미 끝난 냉전 이데올로기가 사는데 중요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 (관련해서 송두율교수가 빨리 나왔으면...)
나이 70세가 되신 분들이 사상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심신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 나라..
다시 과거를 생각해볼때 저 "철딱서니 없는 레드헌트"는 홀로코스트 수준이었다. 선술집에서도 국가와 정책 비판을 눈치보며 해야했고, 반대 세력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은 호러영화 수준이었다.


시뮬라크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이상과 본질의 영역인 이데아와 그 모방의 실체인 현상, 이 현상을 모방한 가상(시뮬라크르)의 3단계 의식전이를 말하고 있다.
아직도 알기 힘든 북괴(?)의 본질을 아직 난 모른다. (적어도 얼굴이 빨간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친미, 반북 극우" 세력이 만들어논 외곡된 모방 그 모방을 또 한번 외곡한 시뮬라크르가 레드 콤플렉스의 본질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월드컵을 기점으로 붉은 악마로 인해 레드 콤플렉스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직 남아있는 내 중추신경 속에 빨간색이 남아있는 한...
과제는 이제 북한을 바로 알아야할 것이며 "친미, 반북 극우" 세력의 팬과 마이크를 빼앗는 일이 우선일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모기

저의 집은 우이동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방은 반 지하실 방인데요.. 올해들면서 부터 지하세계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변에 산이 있다보니 환영치 않는 동숙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요...
서울에 있는 집 답지 않게 유난히 제 방엔 곤충들이 많습니다. 돈벌레, 귀뚜라미, 거미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몇 종....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

사실 이들 보다 제가 방에 있는 시간이 적으니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주인이고 제가 손님인 격이 되는데요...

거창한 이유는 없지만 이유없이 곤충을 죽이는게 싫어서 여태껏 살생없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거미의 경우는 잡아서 추방시키지만...

근데 여름들어 다른 종족이 들어왔는데요...
모깁니다.. 사실은 윤회가 있다면 내생엔 모기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포식의 순간이 젤 위험에 노출된 순간인 이들의 스릴있는 생태가 권태로움에 실달렸던 제게 동경이었다면 억지일까요..??

암튼 요새 모기때문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전 분무식 살충제를 남발하고 집에 돌아와 죽어있는 곤충들을 보면 묘한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렇다고 수십마리의 곤충과 동숙하는건 아닙니다... ^^)
한편으론 번식을 위해 남의 피를 빨아야 하는 모기의 생리가 불쌍하기까지 하구요...

더러 살다보면 아니 살기위해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가해자가 될 경우도 있구요... 또 묵시적인 악한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기를 죽이며.. 좀 더 세련된 악한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정치가를 욕하는 이유는 좀 더 완벽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라는 까뮈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아니면 악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악해져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신통한 모기 박멸법 없을까요 - 이외수

오늘 춘천은 올들어 가장 기온이 높은 날씨였다.
벌써부터 모기가 방안에 침투해서 손등이며 등판에 빨대를 꽂기 시작한다.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기향을 피우자니 목감기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마냥 앉아서 피를 빨리고 있자니 갈수록 짜증이 고조된다. 모기들은 왜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종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진화 시켰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는 다른 곤충들을 죽이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모기를 죽일 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설마 인간들에게 남의 피를 빨면서 사는 놈들은 맞아 죽어도 싸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진화시키지는 않았겠지. 모기가 눈에 띄는 대로 세차게 손뼉을 마주쳐 보지만 한놈도 걸려들지 않는다. 한쪽 눈이 기능을 상실하고부터 헛손질을 일삼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그만 수타식 모기사냥을 포기해 버린다. 그래, 빨아 먹고 싶은 대로 빨아 먹어라. 니들도 배 부르면 자빠져 자겠지. 짜증을 가라앉히고 비디오 삼매경에나 빠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긁적긁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봄의 바람에..

예비군 훈련 기간입니다. 날씨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꽤 날씨란 녀석에게 노출되지 않고 살았네요...

오늘 낮, 도로변에 앉아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소리 같은게 들려 고개를 돌렸는데 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지난 겨울 집요하게 나뭇가지에 매달리다 이제 봄의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낙엽(?)이 있구나...'
'근데 그 겨우내 잘 게기다가 왜 이제 떨어지지..??'

낙엽이 떨어졌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봄에 다시 자라날 다음 세대의 나뭇잎 때문이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 조차 자신이 있을 때와 떠날 때를 아는데 ... 사람이란...'

고호라던가 커트 코베인, 짐 모리슨이 동경하던 '자유'라는 것에 다시 생각해봅니다.
궁극의 '자유'란 '자연'스러운게 아닐까..?? 하는 생각..
거대한 섭리에 거스리지 않는 것이란 생각...
'왜 인간만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을까..??'

"잡배에게 칼을 주면 난장질을 하고 무사에게 칼을 주면 칼집에 넣는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시점'을 알기 위해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할까..?? - 비록 공부를 안하고 있지만... ^^




봄의 바람에 ( 아물지 않은 뼈들의 배치 )
- 이외수 -

강으로 가는 물 강으로 가는 모래
정액냄새 화사한 밤꽃 그늘에서
문득 이름을 잊어버린 애인 하나야
나는 허물어져 강으로 간다

미친 바람이 불고 등불이 죽고
헤어진 사람들은 헤어진 땅에서
문풍지를 바르던 겨울이여

죽은 비듬을 털어내는 회양목 둑길에 서면
둑길에는 겨우내 바람뿐이지
아무도 오지 않고
회양목은 회양목끼리 귀를 열어
불려 가는 내 음성을 들었으리

꽃다지 피어 흔들리는 밭머리에 서면
낯 익은 것은 겨우내 모두 죽고
못 잊을 것도 겨우내 모두 죽고
아아 혼자 남아서 허공을 떠다니다가
붙잡은 것 없는 빈손으로 떠다니다가
애인 하나야
끝끝내 나는 허물어져 강으로 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왜 기독교는 헤비메틀을 싫어하는가?

비교적 보수 기독 교단에 있었던 나는 폐쇄적인 기독 문화에 불만이 많았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요일날 가스펠송(복음송가)부르는 것 조차 터부시하던 분위기였다.
더더욱 Rock음악에 빠졌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기독교는 Rock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 일까?

그때 나는 너무나 이것이 불만이어서 여러 반뉴에이지 서적과 사탄 음악에 대한 서적들을 공부했었다.
대게 그때 이런 류의 서적들이란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논리적 근거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나쁘다란 내용들이었다.
오로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류의 내용이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랩이라던가 헤비메틀을 가스펠송으로 만드는 것은 악이 아니라 주류에 있던 어른들이 생경해하거나 듣기 편하지 않던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명 충돌론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주류가 익숙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음악의 장르에 따라 종교 음악이 터부시 된다는 것은 담배갑에 쓰여진 금연 광고 만큼 넌센스다.
정가로 선정된 찬송가만 보더라도 동유럽 민요나 가곡, 애국가를 딴 것이 많다.
만약 춘향가에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찬송가를 만든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독교 관련한 종교음악은 그 종교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히브리 기독교들, 더 나아가 유대교들은 히브리안 음악에 따라 종교음악을 만들었다. - 참고로 이 음악은 대부분 3도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 한다.
(사실 역사를 따지자면 기독교 음악은 히브리안 음악이다.)

천주교의 경우는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데 이유는 중세로 부터 시작한 유럽 역사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럽풍의 고전 클래식 음악들을 선호하고 이 '자긍심'때문에 기독교 보다 종교 음악에 대한 보수성이 강하다고 한다.

한편 기독교는 어떤가? 약간의 맹목을 배제하더라도 어른들, 소위 주류의 집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진다. 음악의 장르나 형식은 상대적인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관심있는건 형식이 아니라 태도나 마음, 의도라는거다.
지금의 어른들이 20년 후에는 랩이나 헤비메틀 가스펠송을 수용할 것이다. 상대적인 자대로 정죄의 자대를 삼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간과한 이상 기독교는 문명충돌 시대를 수용할 수 없는 보수 수구 세력으로 자리메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부쉬와 같은 기독 원리 집단이 한국의 주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이미 몇 차례 나타났었다. 화이트 엔젤 사건이나 단군상 훼손 사건과 같은...



종교의 교의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종교는 영원한 가치나 불변의 의미를 전제로 하니까...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적 성향이 개입된 종교라면 종교 자체를 위해서도 위험할 수 있다.


언젠가 미래에 랩이나 헤비메틀이 자연스런 가스펠 문화가 정착된다면 역으로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될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유로 부터의 도피

자유로 부터의 도피


도피할 수 있는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의심해보게 된다.
모두가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줄 모른다. 아니 이기적인 자유를 원한다. 이것은 '자유'란 얼마나 많은 책임들을 감내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자유에 따른 소위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성을 갖고있는 들개는 맑은 배고픔과 지독한 고독을 감내해야 한다. 만약 이런 들개가 안전한 울타리와 제때 나오는 따뜻한 밥을 동경한다면 이미 들개로서 자격을 잃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 부터 도피하길 원한다.

하지만 기득권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부리기 좋고 불평을 최소화한 마지노선의 그것만을 개인에게 할당하여 자유로의 도피를 유도한다. (마치 노예에게 마약을 허용하여 삶의 의미를 갉아먹게 했던 것 처럼)
이 시스템은 제법 정교하다 할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정도면 많이 풍요로와 졌자나..' 내심 긍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적당한 야성을 갖은 집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계약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파기한다면 괴씸죄와 더불어 엄청난 패널티를 물게 된다.
서울역과 시청을 지나며 볼 수 있는 수 많은 홈리스족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내심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서울의 중심이라 할 만한 곳에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실패한 인생'들은 제법 효과적인 협밥의 한 장치가 된다.

이런 정교한 시스템에 더해서 '자유'를 획득하려는 사람은 '초인'적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원래 텍스트인 '자유로 부터의 도피'에서 에리히 프롬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환경이 날 자유롭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자면 '~로의 자유:free from'은 나의 노력이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라는 이름의 '자유권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 들개는 우리에 갖혀도 들개다.
(여담이지만 유독 미국에 히피가 그렇게도 자유로왔던 이유는 아마도 복지체계를 갖출 정도의 미국이 되어졌기 때문 아닐까...?)
이에 대해 프롬은 '자유'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있다. (사실은 둘로 나누고 있지만..)
적어도 '자유'라고 한다면 '~를 향한 자유:free to'여야 한다. 이 '자유'란 것은 보다 많은 적극성을 요구한다. 진짜 '자유'하기 위해선 고독과 싸워야 하며 사회가 제시하는 나의 가치를 쌩까고 나의 가치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찾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자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 길들여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편, 프롬이 지적한 마조히즘과 사디즘과 더불어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더욱 비참한 상황을 연출한다. 엄석대가 만든 시스템은 애초에 자유 자체를 거세하고 있다. 이전에 '자유'에 첨가했던 욕구/실존의 문제가 폭력(더 나아가서 생존 - 마치 우리나라의 홈리스족이나 일부 신용불량자가 그렇듯이 )으로 인해 논외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문열의 모티브가 유신정권이었는데 반해 현재 상황을 보자면 형태만 달랐지 (신 자유주의란 조미료로 무장했지) 그 농도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이런 야비하고 정교한 시스템 마저도 부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한편으론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지만도 않은 것 같다. 강산에란 록커를 통해 느낀건데..
자유란 '자연스러운'게 아닐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태지 유감

또 서태지가 왔다..
사실 서태지가 과거 음반무림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의 몇 곡을 제외하곤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크로바틱한 댄스를 보여준 '아이들'에게 더 주목했다.

제작년 들어 가끔 서태지 생각이 났었다. 민초들로 부터의 뜨거운 민주화 운동들과 촛불 시위, 반전/반미 시위들 속에 서태지가 일종의 전도사로 등장하길 기대했었다.
몇 년동안 음반을 통해 청소년 문제, 평화, 통일 같은 메시지로 장사해먹었던 그 아닌가?
내심 그의 전략이 값싼 상술이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도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냉정하게 예술도 상품인 시대에 대중예술의 컨텐츠가 상술이라고 실망 한다면 내가 너무 착한 척 하는건가?

지난 앨범 발표 후 메체와의 관록 붙은 그의 인터뷰들을 보고 그에 대해 적잖이 놀랐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들을 아주 교묘하게 무력화 했던 모습들...
서태지는 확실히 방송과 사람들을 잘 요리하는 재주 하난 비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난의 근거들을 더 들고 싶지만 남 비난하는 못된 취미 나올까봐 여기까지 하겠다.. ^^;


하지만... 확실한건 곡과 가사 하난 잘 쓴다.
가끔 서태지를 통해 서정주 선생이 오버랩 되곤 한다.
물론 서태지는 서정주 선생 처럼 모독을 받아 마땅할 만한 행동을 한건 아니지만... 다 차치하고 시 하나는 예술이었던 서정주 선생 처럼 못 마땅한 점이 많지만 태지도 음악 하난 잘 만든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한 해서)

끝으로 불평 하나 더 하자면... 그를 천재라고 호칭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외수 선생은 천재를 다음 처럼 정의했다.
[수재를 능가하는 인재다.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한다. 그러나 천재는 요절한다. 천재는 사회를 수용할 수 있으나 사회가 천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천재의 죽음은 자살보다 타살에 가깝다.]
천재란 시대와 사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재는 장승업이나 이상 처럼 자신의 삶을 난도질 한 채 예술로 도락하는 사람들 아닐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Rock과 Hip Hop은 다르지 않다

Rock은 백인의 음악이다. 물론 Rock의 역사를 더듬으면 블루스 및 기타 흑인 리듬음악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Rock은 백인 음악이다.
반면 Hip Hop은 흑인의 음악이다. 우리나라 천민에게 교육을 금지한 것 처럼 흑인 노예에게 교육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음악이라는 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가락 처럼 흑인 노예의 울분과 한을 담은 음악이라는게 공론이다.

아무튼 이렇게 뿌리가 다른 두 장르의 교집합을 찾으려는 이유는 나의 음악 편력 때문이다.
우리 또래가 그렇듯 지난 10년 동안 주로 Rock을 들었다. 하지만 Radio Head 이후 매력적인 팀을 찾지 못 하고 음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지지부진한 생활을 할 때 알게된 음악이 HipHop이다.

사실 HipHop은 댄스 음악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힙합팀이 듀스가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진짜 MC(랩퍼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들은 춤을 잘 못 춘다. 손짓 정도가 고작이니까...

Rock의 정신은 자유와 저항이다. Rock씬이 가장 강렬할 때가 베트남 반미 시위 때였으니까 그때 영향이 크리라 생각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저항해야 한다. "저항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으니.. " ^^
요즘은 좀 변질됐지만 Rock의 성숙기라 할 수 있는 8~90년대의 정신적 지주적인 로커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유와 저항을 탐했다.
짐 모리슨이 그랬고, 커트 코베인이 그랬고, 지미 핸드릭스가 그랬고 빅토르 최가 그랬고 ...

HipHop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간다. 규정하자면 HipHop의 정신도 자유이다. 하지만 HipHop은 이런 개념을 '사는 방법'
으로 구현하려 한다. HipHop을 단지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 문화로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Rock이 저항으로 자유를 풀어간다면 HipHop은 삶으로 자유를 풀어간다.
여기서 이 둘 간의, 백인과 흑인간의 다른 접근법을 볼 수 있다. 백인은 어떻게서든 획득하려는 'Do'의 성향을 갖은 반면에
흑인은 저절로 이뤄가는 'Be'의 성향을 갖는다. 아마도 발언권이 있는 자와 - 백인 - 없는 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Rock의 논조는 직설인 반면 HipHop의 논조는 역설이다.

그래서 요새 HipHop을 들으면서 Rock을 들었을 때와 같은 투지가 생긴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자유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제도나 문화, 관습이 내놓은 (정답아닌)모범답안에 따라 살려고 한다.
그래서 불평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 정의를 찾는 것, 그것을 HIP HOP이라고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