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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짓밟는 난자 불법 매매
경찰에 구속된 브로커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카페 네 곳을 운영하며 20대 여성 회원들과 불임 여성 간의 난자 판매를 알선해 왔다. 그를 통해 건당 300만~400만원씩 이미 세 건의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덟 건에 대해 계약을 한 상태였고 난자 제공 의사를 약속한 여성도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구나 경찰은 해외에도 난자가 팔린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라고 밝혀 난자 매매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난자를 팔았거나 판매 의사를 밝힌 여성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카드빚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지만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하기 위해 난자를 제공한 여대생도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난자는 고귀한 생명의 원천이자 모체다. 그런 만큼 돈을 주고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카드빚을 갚거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팔아넘기는 것은 생명윤리를 짓밟는 행위다. 난자 인공 채취로 인한 부작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과배란 유도제와 호르몬 주사 등을 투여해 한꺼번에 30여 개의 난자를 강제로 배출하는 것이어서 심한 경우 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대리모 알선행위도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역시 건당 3000만원씩 받고 다섯 차례에 걸쳐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자궁을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처벌 법규가 없어서다. 정부는 난자 거래를 인공수정을 위한 증여로 위장할 수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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