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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4/25
    브라질에서 부르키나 파소 까지,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 2005/04/25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그러나 여전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3. 2005/04/19
    4월 월례포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브라질에서 부르키나 파소 까지,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

브라질에서 부르키나 파소 까지,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내걸고 대안세계화운동에 여성의 의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주도로 전 지구를 횡단하는 릴레이 여성행진이 열리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모인 전 세계의 여성들은 캐나다 퀘벡여성연맹의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5년 후인 2000년 3월 8일(세계여성의 날)부터 10월 17일(세계 빈곤철폐의 날)까지 전 세계 곳곳의 여성들은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17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지구를 횡단하는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2000년의 행진은 전 세계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여성운동들의 네트워크인 세계여성행진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네트워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여 대안세계화운동에 여성들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이 결성되는 데 단초를 제공했던 북경여성대회가 열린 지 10년이 지난 올 해, 전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다시 한번 열린다. 행진은 지난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되었으며 10월 17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된다. 올해는 특히, 2004년 12월에 열린 세계여성행진 총회에서 채택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곳곳에서 토론하며, 각 국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퀼트를 이어 거대한 패치워크를 완성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상파울루에서 출발한 헌장과 퀼트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를 거쳐 엘살바도르에 왔으며, 북미, 남유럽, 호주, 일본을 거쳐 7월 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계여성행진 홈페이지(http://www.marchemondiale.org/e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브라질 상파울루, 40,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첫 행진 시작. 헌장에 담긴 가치와 함께 브라질의 요구 “안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낙태의 권리” 제기.

 

3.13: 브라질 리우 그란데 두 술 주의 포르토 샤비에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4000명 참석한 가운데 집회 진행. 헌장, 아르헨티나로 넘어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집회를 갖고 헌장 낭독. 시낭송, 음악공연, 연극 함께 진행.

 

3.15: 아르헨티나에볼리비아로 넘어감.

 

3.19: 페루로 넘어감. 볼리비아 여성들과 페루 여성들이 양국 국경 근방 티티카카호에 있는(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다리위에서 만남. 데스아구아데로 시청에서 헌장을 넘겨주는 행사 진행. 22일 리마에서 집회. 퀼트 제작 경연대회 진행.

 

3. 22: 에콰도르 원주민 여성들이 볼리비아에서 온 헌장 넘겨받음. 국경 지역에 있는 다리를 세 시간동안 점거하며 헌장에 담긴 가치와 자신들의 신념이 동일함을 표현

 

4.1~6: 콜롬비아, 전쟁 반대 시위 개최

 

4.7~4.9: 아이티 힐마 베니테스라는 콜롬비아 여성이 헌장을 아이티로 넘겨줌. 여성권 쟁취를 위한 전국 협의회(CONAP), 헌장을 정부 대표단(여성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부장관, 보건부장관)에 전달

4.10~4.12: 쿠바 전국 여성 연맹, 수도인 아바나 및 전국 각지에서 헌장의 의의를 토론하는 행사 진행. 쿠바 여성들은 이 여성헌장이 정의를 쟁취하고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4.13~4.16 온두라스

 

4.17~4.20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접경지역 아마티요에서 온두라스 여성들이 헌장을 엘살바도르 여성들에게 넘겨주고 빈곤과 폭력에 반대하는 상징의식을 공동으로 진행. 헌장을 활용하여 이주불법화, 폭력을 동반하는 자유무역협정(나프타, 프에블로 파나마 플랜 등)의 효과를 비판하는 활동을 산살바도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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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그러나 여전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그러나 여전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

 

미아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목숨을 잃은 5人의 여성,

그녀들의 명복을 빕니다.

 

문 설 희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그녀들이 화염 속에서 죽어갈 때...

 

기분좋은 월요일이었다. 잘 쉬고 난 뒤의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여 뉴스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27일 낮 12시36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4층짜리 건물에서 난 불로 여성 5명이 숨졌다. 4명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3층 계단과 4층 방에서 숨졌고, 1명은 가까스로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10분께 눈을 감았다. 경찰은 전날 밤 9시께 이날 불이 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고아무개(54)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소 안에는 성매매 여성 9명이 있었지만 손님은 없어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업주는 경찰의 단속이 끝난 뒤 여성들을 다시 업소로 데려가 새벽 6시까지 영업을 계속하도록 시켰다. (한겨레 신문)

일요일 오후, 누구는 야외로 놀러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테고 누구는 나처럼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기도 했을 일요일 오후, 그녀들은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던 것. 봄을 기다리게 하는 3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그녀들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그러나 여전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

 

미아리 화재참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생각난 것은 지난 2000년 군산에서의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죽어갔던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이었다. 닮은꼴로 벌어지곤 하는 비극.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슬픔과 분노를 언제까지 맛보아야 하는 것일까.
자명한 사실은 이건 단지 ‘사고’가 아니라는 것, 단지 운이 나빠서 몇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들을 죽게 한 것은 화마(火魔)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구조이며, 그녀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러한 사회구조에 적극 편승하거나 혹은 그것에 무능한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몸과 생명을 담보로 굴러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지 않는 한, 지긋지긋한 비극은 필연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해야하는 사실은 이번 일이 ‘되풀이된’ 비극이라는 점이다. 군산화재참사를 겪고 그를 원통해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작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으로 없애고자 했던 비극이 되풀이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그러나 여전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녀들이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업소로 돌아갔다가 참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매매업소 밖으로 나오게된 성매매여성들이 왜 경찰서를 나와서는 다시 또 성매매업소로 돌아가게 되었고 왜 변함없이 영업을 해야만 했던 것이며 왜 그곳에서 불에 타죽어야 했던 것인가? 결국 이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그녀들이 경찰서를 나와서 업소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는 없어야 했던 것 아닌가. 업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또한 최소한 화재로 목숨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화재에 취약한 조건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위한 단속이라는 것을 피해갔던 것,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위한 단속이라는 것이 결코 단속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법이 아무리 제대로 집행된다한들, 비극은 필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몸과 생명을 담보로 굴러가는 세상을 멈추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싸움을 진행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참사가 알려진 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째 발생한 이 비극이,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해준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처벌규정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시키겠다는 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강해질수록 성매매 여성들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져만 간다.
우선, 여성의 삶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단속의 대상으로,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녀들을 빈곤의 극한으로 몰아 죽게 하거나, 보다 극한 상황을 감수하고서 성매매를 하도록 내몰거나 하는 일에 다름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장기(臟器)고 뭐고 다 팔아야 살동말동한 빈곤 앞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간과한 채 열심히 성매매 단속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여성의 노동력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엿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손 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한번 유입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이나 포주에 의한 감시와 폭력 및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라는 식으로 성매매여성을 억압하는 각종 장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탈성매매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성매매를 아무리 ‘금지’한다고 한들, 성매매여성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에서 벗어나려한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곪게 할 뿐이다.
또한 현재의 ‘가족’ 재생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일을 방기하면서 아무리 성매매방지법을 ‘제대로’ 시행시킨다한들, 성매매는 모습을 계속 바꿔가며 보다 끈질기고 더욱 악랄하게 지속될 것이다. 성매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을 재생산하는 과정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이데올로기와 연동되어있는 현재의 ‘결혼가족’ 재생산 구조는 ‘성매매’의 맞짝인 셈인데,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건전한 가족’과 ‘성매매’는 양극단에서 서로를 반사시키고 있다. 하기에 ‘결혼’과 ‘가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함께 변화시켜내지 않으면서 ‘성매매’문제를 바꿔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전략이 가능하다고 믿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혹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면죄부를 얻고자하는 발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정작 성매매여성들을 소외시켜오지는 않았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싸움의 방향을 엉뚱하게 설정한 채 정작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성매매여성들을 소외시켜오지는 않았던가? 그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결사하여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은 의도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녀들의 실존까지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셈이 된다. 존재하는 여성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목소리 없는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그녀들 스스로의 조직화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장은, 성매매여성들을 나약하고 무기력한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성매매=범죄’일때 ‘탈성매매의 의지가 확고한 성매매여성=범죄의 피해자’라는 등식 또한 성립된다. 이러한 등식 아래에서는 포주나 구매자와 같은 범죄자의 축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은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되게 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를 가시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강제적인 피해자로 여겨지는 여성에게는 동정을, 자발적(?)으로 성을 즐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는 비난을 가하는!-을 바꿀 수 없으며, 그녀들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어 당당히 설 수 있을 조건을 취약하게 만든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있어 선택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피해자’ 혹은 ‘비난받아 마땅한 문란한-혹은 의지박약한-혹은 길들여진-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방지법의 강화는 반성매매투쟁의 중심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할 여성들이 오히려 발 딛을 곳을 잃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아이러니한 결과와 직결된다.

하기에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엇보다 성매매여성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보다 무방비상태로 몰아갈 뿐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터져 나온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여성부를 규탄하던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자. 여성의 권익을 위한다는 여성부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이를 포주에 의한 강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들이 목적한다는 성매매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해방과는 정작 관계없는 세상이라는 사실, 반성매매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정작 성매매여성들은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작년 10월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부산과 인천 해당 지역을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며, 법 집행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함을 요구했다. 이처럼 성매매여성들이 요구하는 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극단적인 폭력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탈성매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을 때, 성매매여성들의 입지를 좁히는 성매매방지법 강화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배치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매매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 딛고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내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진행하자!

 

지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극단적인 폭력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란 것이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지의 부분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법제정과 개정운동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투쟁‘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가부장적 권력을 확인하고 자본주의적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한 현실의 투쟁, 즉 빈곤의 여성화를 반대하고 성의 상품화를 막아내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전화하기 위한 투쟁‘들’이 긴 호흡으로, 하지만 민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성매매여성들이 반성매매투쟁의 주체로서 집단적으로 세력화하게끔 하는 실천을 일구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성매매운동을 성매매방지법에 힘을 싣는 일에 국한시킨 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성매매가 존재하여야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오인하는데서 연유하는 왜곡되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곡된 쟁점에 갇혀 헤매는 동안 또 다른 화마가 또다시 우리를 비웃으며 성매매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모두 그녀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번 화재참사를 접한 후 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남겨진 이 통증은 아마도 부채감이라는 것일 거다.
경찰서에서 업소로 돌아온 후 그날의 영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그녀들은, 어쩌면,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갔다 돌아온 날이면 왜 그토록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는지 이야길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라든지 애환 같은 것을 술잔에 담아 털어 넣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경찰서에서 다시 업소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영업을 마치기까지, 하루의 일정을 그렇게 마치고서 잠이 들었다가 죽음을 맞은 것인지도. 내가 집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던 일요일 오후에 말이다. 그처럼 나와 그녀들은 다르다. 삶의 조건이 다르다.
하지만 또한, 나는 그녀들과 같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억압의 존재 자체는 나를, 우리를, 여성으로서 비인간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과 같다. 하기에 나는 그녀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은 부채감을 책임감으로 전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하여 씁쓸한 무력감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죽어간 이들이 남기고 간 이 묵직한 통증을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계속 곱씹자. 그리고 그녀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성적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수 있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싸움을 미루지 말자. 우리는 모두 그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녀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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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례포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 비판 및 여성운동의 대응 분석
- 여성가족부 출범의 의미와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일시: 2005년 4월 25일(월) 저녁 7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기치로 내건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의 확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 가지 쟁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 축으로는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축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쟁점화하면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현재 이런 흐름들이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이고 물리적인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여성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만연한 경제위기와 소득의 저하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 모두를 책임져야 했고,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판매’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란 여성들의 출혈판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간병, 보육, 서비스 등의 ‘여성적’인, 즉 주변화되고 보조적이며 소위 숙련이 필요 없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자리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란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여성의 노동력을 전체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보살핌 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까지도 떠맡아야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성별분담에 따른 문제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축소된 복지와 소득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보살핌 노동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의 위기가 심화되고 결혼률과 출산률이 저하되는 상황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출산장려정책은 원인은 덮어둔 채, 현재의 위기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일각에서는 가족정책에 젠더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가족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가족의 위기라는 현실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건강가족기본법은 이혼이나 독신, 성적 소수자를 ‘건강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배제하면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이혼, 독신 등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이혼의 권리, 독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게다가 ‘1.2.3 운동’과 같이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단체들의 운동이지만,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의 원인을 가린 채, 여성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등등의 비난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삶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노동력을 출혈 판매해야 하는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흐름과 정책을 비판하고, 여성운동이 이런 현실에서 제기해야할 진정한 쟁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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