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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월동주, 1사1조직 통합과 이동우 죽이기
- 아방가르드
현재 현대차지부 및 기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1사1조직 통합논의가 원.하청 공동투쟁의 기제로 작용하여 아측의 투쟁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굳이 1사1조직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1사1조직의 통합이 비정규직지회의 투쟁동력을 파괴하고 관료주의, 조합주의에 의한 흡수통합 이라면 그 1사1조직 통합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1사1조직 통합이 완료된 시점인 현재 기아차 이동우 동지가 조합원 인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지부의 사례에서 1사1조직 통합논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번 4월 기아차 대대에서 드러났듯이 유독 비정규직 지회 부지회장이었던 이동우 동지만 조합원 인정이 되지 못하고, 해고자 복직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동우 부지회장이 2,3차 하청 조합원이고 가장 헌신적이고 치열하게 원 하청 사측 자본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2.3차 하청 조합원과 계약직을 노조에 가입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동우 동지에 대한 조합원 불인정은 기아차지부의 입장이전에 사측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동우 동지는 투쟁의 핵심이기에 사측과 그에 순응하는 기아차지부 관료들은 기를 쓰고 이동우 동지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동우 동지는 2004년에 입사했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2,3차 하청노동자로 2005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건설되면서 선봉대 중대장과 상집간부등의 활동과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005년도에 비정규직지회가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2·3차 업체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2·3차 노동자들의 단협체결과 2006년 비정규직지회 임투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07년 점거파업을 이유로 원 하청 사측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하였으며 이랜드 이젠택 연대투쟁과 촛불투쟁에 결합했다는 이유로 2년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2007년 점거파업 당시 100여명의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다. 가장 치열하고도 헌신적인 사람에 대해 조합원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측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이동우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아차지부 노조 집행부는 2007년 1사1조직 통합을 주도하며 비정규직 노조를 파괴했던 사람들이다. 지난 4월 기아차 대대의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들은 이동우 동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매도하며 김수억. 이상욱. 윤주형 3인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만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대대에서 기아차지부 대의원 A씨는 윤주형 동지에 대해 대의원의 신분으로 조합원에 대해 폭언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조합원 활동이 아니라며 비난 하였다. 그가 말한 조합원이란 협력업체 사장의 친인척이며 전직 관리자였던 사람이다. 그는 3년 동안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생산공정의 변화와 주야간 전환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노조를 탄압하던 사람이다. 노조의 2년여의 투쟁 끝에 그는 주임에서 면직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공정변화와 주야간 전환배치를 노동조합 분회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매도하는 윤주형 동지의 폭언이란 대의원 신분으로 회사 측에 항의하며 작업거부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그로인해 해고당한 것이다. (그가 엄연히 노조를 탄압하던 사측 관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이 된 배경이 있다. 2008년 1사1조직 통합에 의한 기아차지부 관료들의 직가입을 통해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협력업체 사장의 친인척이기도 하지만. 기아차 집행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노회(기아 민주노동자회) 중앙 집행위원장의 매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윤주형 동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고 조합원들간의 폭언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아차지부 대의원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는가 따지면서 오히려 해고자복직 투쟁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며,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결국. 해고자 복직에 대한 문제는 김수억. 이상욱 동지에 대한 안건은 요구안으로 이동우. 윤주형 동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사업으로 안고 가겠다며 (사실상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동우. 윤주형 동지에 대한 해고복직안 상정을 거부하였다.)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 안건에 대해 날치기 처리 하였다.
윤주형 동지 비토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아차지부 관료는 어용인지 민주노조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들에게 도대체 아군은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인가?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들 관료들은 사측자본과 안정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에 사측자본과 타협하고 사측자본의 이해와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물론. 정규직 활동가나 정규직 조합원들 중에는 원청자본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침탈에 공동대응하며 비정규직투쟁을 도운 사람도 많다. 여기서는 기아차지부 정규직 전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아차지부 노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아차지부 노조간부들 중에는 실제로 사측과 타협하며 뇌물수수 5000만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자도 있다. 그는 기아차지부 노조간부였으며 기노회(기아 민주노동자회)의 수장이기도 하였다. 법원의 2차 판결이 날 때까지 그들은 사측의 조작과 탄압이라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고나서야 그를 제명시켰다. 이는 이동우 동지와 극명히 대별되는 사건이다. 그들 기아차지부 집행부 관료들이 얼마나 아전인수격이고 사측자본과 타협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지난 5월11일 발행된 기아차지부 함성특보에는 주간2교대. 임금단협안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1사1조직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 이었는가? 2008년 사측의 탄압이 격렬해지는 시점에서의 1사1조직을 위한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종용은 전투적인 기아비정규직지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파괴행위였으며 사측자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사기극 이었다. (현재 사내하청분회로 재편한 사내하청분회는 상집간부구성부터 각종쟁의행위와 교섭요구안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7년 3월 26일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수련대회’에서 15만 산별협약과 교섭구조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주체들에게 지부에 들어갈 것과, 1사 1조직을 통해서 미조직 비정규직을 조직화할 것을 주장했다.
산별규약에 의한 1사1조직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은 기아에서는 흡수통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무원칙한 대동단결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측자본의 사주를 받는 관료들에 의해 사측이 원하는 대로 전투적인 비정규직의 투쟁대오를 무장해제 시키고, 조합주의적인 기아차지부 관료의 지배질서하에 비정규직 조합원이 통제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파괴사례>
1. 2005년 임단투 까지 기아차지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 용역깡패들의 비정규직 침탈을 자발적으로 막아서기도 하였다. 반면에 기아차지부 집행부 관료들은 비정규직지회를 통제하고 수시로 비정규직 지회를 매도하였다. 당시 19대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은 어용세력들의 관제집회에 참석해 “저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다”라며 어용세력의 악선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매도행위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불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어용세력들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회사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켰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정서는 이반되어 갔다.
2. 2006년 임투 때 식당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당시 18대 기아차지부에서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식당 조합원들의 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 2007년 도장공장 점거파업 당시 19대 기아차지부장 ;
“비정규직지회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아노동자 3만 4천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도장공장의 점거를 풀어줄 것과 어렵다면 도장공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호소한다.”
당시 19대 지부장의 말은 사실상 비정규직 파업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아차지부 관료들은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인화성 물질을 들고 도장공장 점거농성을 한다는 악선동을 퍼뜨렸다. 기아차지부 집행부 관료의 점거 해제 요구는 어용세력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침탈하는 명분을 주었다. 어용세력들은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던 정규직 활동가들에게까지 테러를 자행하였다. 여기에 정규직 조합원도 가담하였다.
4. 김모 조합원의 증언: 2007년 8월 31일 당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남아있다. 그 때 당시 구사대로 나섰던 사람들이 관리자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너무 컸다.
5. 2007년 9월17일 어용세력과 구사대들의 연대대오에 대한 폭력행위중 기아차지부 중앙위원 목격. 화성지회 상집간부도 폭행에 가담.
6. 2007년 이동우 동지가 어용세력과 구사대 100여명에게 폭행당할 시 상집간부가 이를 말리려 했으나. 쌍욕을 퍼붓던 노조 전간부 한사람이 “저 새끼 끌어내” 라고 말하니 100여명이 구타.
7. 금속노조 지도부는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의 징계를 회피하며 증거제시를 요구하였다.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규약위반 및 비정규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금속노조 지도부는 책임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였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마찰과 대립으로 규정지었으며. 1사1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 직가입 공세: 비정규직 지회 파괴행위
1) 2007년 3월 13일, 기아차 지부 화성지회(이하 화성지회)는 소식지 함성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와는 조직 대통합을 이루고, 비조합원의 경우는 직가입 형태로 적극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화성공장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아차지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예전과 같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 대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조직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조직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가 말하고 있는 “예전과 같은 현장의 혼란”이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 파업을 말한다.)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이러한 초기의 입장표명 조차 사실은 립써비스 였으며 이들은 직가입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1사1조직과 관련하여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라 비정규직지회에게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집단적 직가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입원서를 새로 쓰라.’며 협박했다. 이것은 탈퇴하지도 않은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다시 가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전환 총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철저히 개별적으로 비정규직 지회를 흡수통합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의 직가입자 100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광주. 소하리에는 한명도 없었고 사측 구사대나 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하는 기아차지부 관료를 압박하거나 징계하기는커녕 그들을 두둔하였다. 이는 기아차지부 관료와 금속노조의 관료가 한통속 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 6월 3일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노조 가입의 문을 연 기아차 1사1조직의 사례”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1사1조직 사례를 모범사례라고 극찬했다.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사내하청분회의 파업권이 보장되며, 2·3차 하청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기극을 선보였다.
권ㅇㅇ조합원 : 직가입자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사이에 인간차별이 너무 심하다. 어제는 기아차지부 대의원 선거 후 직가입자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이겼다고 축하파티를 하더라. 기아차지부 대의원 선거 때 당선된 직가입자들 중에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파괴하는 데 나섰던 사람들이 많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데려와 현장에 심어놓은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ㅇㅇ조합원 : 본조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직가입하고, 대의원 후보로 나가는 문제라도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 어용은 어용이다. 직가입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또다시 노동조합을 떠날 것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금속본조에서 공문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비정규직지회가 힘이 약해져서 당하고 있다. 사측은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부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사측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파업을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직가입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현재 직가입자들은 비정규직지회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직가입을 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체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도부에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고, 직가입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사측만 기세등등하다. 금속 본조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 현장은 노동조합이 세워지기 이전과 비슷하다. 힘이 없다. 임금문제로 사측에 항의를 해도 사측은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예 요구를 외면해버린다. <기아 비정규직지회 파괴사례에 대한 자료출처: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직가입 공세를 통한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지회의 흡수통합은 사측 자본의 논리에 부합되는 노조파괴행위 그 자체였다.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26개업체)의 요구와 정규직의 요구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투쟁속에서 원청자본의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의 의미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의 동등한 조건하에서만 통합은 의미가 있다. 동등하게 서로의 이해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 기아차지부 혹은 금속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문제는 사측의 논리이다. 비정규직의 파업이 생산을 타격하고 고용안정화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흡수통합이 완료된 지금의 시점에서 원청 사측 자본과 어용세력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순망치환이다. 전투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파괴로 기아차지부의 투쟁동력은 상실 되었으며, 사측의 통제와 간섭은 보다 강화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임단협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도 아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우 동지에 대한 조합원 인정 및 해고자 복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아차지부 및 금속노조 관료에게 있다. 기아차지부 및 금속노조 관료가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금속노조 관료는 이 문제와 해고자 전원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 하던가 아님 통합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만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진정한 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자본가 계급과 타협하고 노사 상생관계 속에서 안주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민주노총 상층부, 금속과 기아차지부 관료들의 조합주의, 계급협조주의 이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올바른 의미에서의 단결은 기대할 수 없다.
1사1조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양단간에 결정을 하라는 이분법적인 논의는 올바른 단결의 원칙을 저해한다. 이 논리의 프레임은 관료들의 프레임이다. 즉. 이 논리 속에는 이 논리를 거부하면 무조건 분열주의자가 되어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통합 혹은 단결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인 논의 말고도 제3의 방법도 있고 무수한 방법이 있다. 그들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들 중심의 통합논의를 거부하고 비정규직지회가 독자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흡수통합이 된다면 거부해야만 하고 제3의 방법으로써. 원. 하청 공동투쟁과 연대 투쟁으로써 다른 단결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통합하게 된다면 최소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조합원 인정. 비정규직지회의 독자 파업권. 비정규직 지회의 의결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들 우리운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관료들. 개량주의자들이 쳐놓은 장막을 걷어내지 않는 한 우리의 운동은 단 한 치도 발전할 수 없다. 부르조아와 타협하는 민주노총 상층부의 관료주의. 기회주의를 제거하고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이 될 때에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본가계급에 대한 공동투쟁의 일환으로써 작용 할때만 대동단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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