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명] 단체협약 체결없이 재능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재능교육 사측은 노조 측의 입장을 100% 수용한 입장이라면서 경제지와 노동관련 단체들에게 회사 안을 뿌렸다. 사측은 노사교섭장에서 사측 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공개함으로써 노조에게 받아들이라고 대외적 압박을 시도하였다. 이미 그 절차에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절차를 떠나 재능자본은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 재능지부의 요구사항 및 행정부, 입법부 등 관계기관과 노동계, 관련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도와 실상은 전혀 다르다.
8월 28일의 재능교육의 최종안은 ▲최종안 합의 즉시 해지교사 11명 전원 위탁사업계약 체결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 시작 ▲장기간 노사분쟁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가처분결정 포함)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 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지 않음 ▲기타, 세부 사항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인 ‘단협원상회복’ 및 2012년 ‘단체협약체결’을 사측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먼저 사측이 말하고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노조법에 의한 법적 규정력을 전제한 ‘단체교섭’인지, 아니면 용어만 ‘단체교섭’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다. 아니 실제로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사측이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아니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2012년 ‘단체협약’을 복직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단 투쟁을 정리하고 나서 ‘단체교섭’을 시작 하자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투쟁을 정리시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그리 많지도 않다. 바로 사측은 그 핵심 쟁점을 피해가거나 거부하기 위해 투쟁을 먼저 정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이 외 나머지 요구 사항도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측이 먼저 위 요구를 받아들인 전제 위에서만 후속 논의가 가능한 내용들이다. 위 핵심 요구가 분명치 않거나 사실상 부정되는 것이라면 나머지 사항들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재능지부는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측 안을 8월 29일 재능본사 앞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11명이 아니라 12명 해고자 전원복직과 복직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계속 투쟁을 천명했다. 1999년 3천여 교사들의 파업으로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고, 10년 동안 유지해온 단체협약을 회복시키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 때문에 지난 1750일을 넘도록 투쟁해 왔던 것이고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과 함께 시작된 투쟁이 이명박 정권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 재능 사측은 이명박 당선으로 세상이 변했다고 조합원들을 비아냥거렸지만 꿋꿋하게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로 재능지부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재능지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재능지부의 투쟁은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요구의 시발점이다.
2012년 9월 6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