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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수해를 입었다.
밭과 집이 잠겼고, 3-4일간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복구하는데 일주일가량
걸렸드랬다. 이번 추석에 집주인이 이곳에 다녀갔다. 그 사람은 청주에 살고있으며 50대중반
학교선생이다. 웬일로 왔는가 했더니만, 수해를 입은걸 파악하러~~두달이 훨씬 지나서야 왔다.
다시 왜그러냐 물으니.. 공무원(교원연금이었던가??헤깔리~~)들은 수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보상이 몇십만원정도 나오고
자신이 우리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받고 싶어왔단다. 우리보고 사진찍어둔거 있느냐
고 묻는 정말 싸가지 없는 아줌마.. 경매로 시골 밭과 집을 사고.. 그녀의 땅은 마을 이장이 도지(땅에
대한 소작료)없이 짓고 있다.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다는 건 불법인데 관이나
이장이나 이런걸 암묵적으로 묵인해준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약 600여평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농지원부(농사를 짓는다는 법적문서
혹은 농민신분인정서)를 만들려면 300평이상 농사를 지을때 가능하다. 자기 땅일경우도 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만들 수 도 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이런저런 농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받아서 시골에
서 살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우린 만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만들지 못했다. 이유인즉..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땅은 우리집 주인의 것인데 그녀가 이걸 취득한지 1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런땅은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내어줄 수 없단다. 그러나 난 그런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거구..
그러니깐 공문서에는 집주인이 농사를 짓는것처럼 되어있을꺼다. 그러니 이 땅으로 내가 농지 원부
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즉.. 논농업직불제나 쌀직불금에 대한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약정수매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1년부터 일정액을 직접 농민
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지명이 논일지라도 그 땅에 논농사를 짓지않는 다면
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허니..이 보조금을 타드신 수많은 공무원님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었고.. 심지어 실제 농민에게가야하는 돈까지 야금야금 타드신게다.
수해보상금을 받으러 우리집에 온 우리집 주인이나.. 쌀직불금을 타먹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비농민들.. 부동산투기로 온 시골땅값은 올릴대로 다 올려놓고.. 거기에 덤으로 농민들의
혜택까지도 가로채는.. 어처구니없는 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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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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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 진상이닷! -ㅇ-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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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그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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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네...실제 수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돌아가지 않고,
가진 자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처사 말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수해를 입었으면
멀쩡한지 어떤지 찾아오거나 전화라도 한번했어야지
이제 와서 지한테 필요한 사진만 내놓으라니...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없어도 우린 그런 나쁜 인간은 되지 말자.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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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그래그래.. 우린 그런 나쁜사람 되지 말자..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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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이름 알지 않어? 교육청에 확 불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