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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현대자동차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여성 여성가족부 앞 농성투쟁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14년 동안 소나타와 그랜저를 검사해온 여성 하청노동자가 지난 2008년부터 하청업체 관리자 소장과 조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가해자가 인사위 의장이 되어 징계
2009년 말 회사 내에 입소문이 퍼져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회사는 피해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바로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소장이었다!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에서는 감봉 3개월로 양형이 줄어들었다. 억울했지만 참았다. 회사랑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소장과 조장이 중심이 된 가해자들에게 현장에서 노골적인 왕따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지만 참으며 시간이 흘렀다.
정규직이어도 성희롱, 징계 당했을까?
2010년 7월 22일 피해자는 뉴스를 통해 ‘현대자동차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최병승 동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알게 된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저 판결에 의하면 나는 97년부터 아산공장에서 일했으니 99년부터 정규직이었다는 말이구나.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 당했을까.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 당한 사실 때문에 징계를 당했을까.’
번민하던 피해자는 8월 1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사건을 제보한다. 9월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9월 20일 징계해고 되었다.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고통보서에 적혀있다.
억울한 피해자는 9월 27일부터 아산공장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10월 14일 1인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정규직관리자와 용역경비 30여명의 몰려나와 “현대 땅에서 나가라.” “아줌마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랄이야.” 등의 막말을 하며 폭행을 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겨울 내내 농성을 했다. 그 사이 11월 4일 업체는 위장 폐업되어 이름만 형진기업으로 바뀌고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되었다.
국가인권위 성희롱 인정, 그러나...
해가 바뀌고 1월 14일 국가인권위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고, 업체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복직할 회사가 없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맞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결이 나와도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무시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까,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포기하고 살까.
그럼 이제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관리자가 몸을 달라하면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걸 말하면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피해자만 해고되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데, 그러니 성희롱 당하며 우리는 일해야 하는 걸까.
여성가족부 앞 농성 148일째
인정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는 하청노동자라 해도,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힘이 세도, 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성희롱 하면 안 된다. 성희롱 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 그 상식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제 국가가 책임지라고,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한 여성가족부 앞 농성투쟁이 오늘로 148일째 되는 날이다. 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한다. 이 소박한 요구에 영혼을 걸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해 주십시오.●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후원계좌 : 농협 312-0062-3337-61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O조장의 성희롱 사례 >
▢ 2009년 4월 18일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냄.
▢ 2009년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 2009년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전화로 “밤길 조심해라”협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O소장의 성희롱 사례>
▢ 2009년 6월 18일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로 성희롱 함.
▢ 2009년 회사동료와 회식자리에서 “야, 이년아, 이리 와봐”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성희롱을 함.
▢ 2009년 작업지시를 할 경우도 “씨발, 개좆같다. 말도 안 듣는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덕 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함.
▢ 2009년 “(피해자 이름을 대며) OOO 그년이 한 번 대줄 것 같은 데 영 대주지 않는다”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
▢ 2009년 12월 9일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됨. 징계 이유는‘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는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음.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O소장도 포함
▢ ㄱ업체 사장은 피해자에게 징계도 모자라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휴직을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17일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음. 재심에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장이 직권으로 내림.
▢ 2010년 9월 3일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노동조합 지회장)
▢ 2010년 9월 20 일 인사위 징계해고 통보
▢ 2010년 10월 5일 사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금양물류 폐업공고.폐업날짜는 11월 4일.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통보. 직장내 성희롱 인정,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가해자 조장, 소장, 사장에게 각각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피해보상권고.
▢ 2011년 5월 31일부터 서울상경투쟁 시작
▢ 2011년 10월 27일 현제 여성가족부 앞 농성 148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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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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