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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원로 선언문

                                         [선언문] (전문)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이제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한 국민들의 민의는 정부와 여당이 촛불 민의를 관철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입니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긴 것은, 이러한 민의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희생시킨 반민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의가 분출되기 시작하자, 공안 당국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삼지 않기로 한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해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각 당 대표들, 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벌써 촛불항쟁 이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는 '촛불 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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