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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전문]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의 현 극우익 집권세력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며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위험 변수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이 연내에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정하려는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중점 내용에는 ‘방위비’ 증가, ‘비핵 3원칙’ 수정, 무기 수출 제한 취소,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평화 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 국가, 침략 국가에로의 진화를 제도화, 국책화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것은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 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 시대를 기어이 재건해 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과 교전권 포기, 전투력 불보유를 명기한 현행 헌법에 전면 배치되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서 그것은 국제 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철저히 해외 팽창을 목표로 하는 전쟁 전략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2013년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 공표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그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내용들로 더욱 수정 보충되었다.

 

‘방위비’ 역시 올해까지 연속 12년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각종 전쟁 수단 개발 및 구입 등 ‘자위대’ 무력의 전쟁 수행 능력 제고에 충당됨으로써 그 증가율은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을 능가하고 있다.

 

현 정권은 발족 초기부터 이전 정권들이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던 헌법 개정을 비롯한 극우 정치세력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위대’의 작전 영역과 군사 활동을 우주까지 확대하는 우주 기본 계획의 새로운 공정표가 작성되고 열도 전역에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백수십 개의 화약 창고들이 새로 증설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변신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위정자들 속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광증이 고조되는 속에 수상이 새해 벽두에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개 안보 관련 문서의 연내 개정을 공식 선포한 것은 열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 광증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군국주의 시기의 파쇼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난해 나선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른바 ‘외부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해외 침략에 나섰던 ‘대일본제국’의 수법을 그대로 본떠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사악한 흉심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복수주의, 정복욕에 환장한 신군국주의가 아베 정권 시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더욱 급속히 대두하게 된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인류의 운명을 난도질할 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된다.

 

부언하건대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 것은 완전 파멸뿐이다.

 

역사가 실증하듯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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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수 없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수 없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 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내에서 해당 무인기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되었다”느니, “민간에서 취미나 상업용, 산업용으로 매매되는 기종”이라느니 하며 중대 국경 침범 사건을 ‘민간 소행’으로 몰아가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누구나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든 아니든, 그것이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제작된 부품이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군이 했든 민간인이 했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어있는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설사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면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거라도 펼 잡도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 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이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다층적 방어 체계”요 뭐요 하면서 ‘물샐틈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접경지역에서 그것도 백주에 발진하여 저공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비행물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저들 국민들로부터도 욕 벌이 감이 될 것이다.

 

상기하건대 한국은 2024년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 사건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철면피성과 비상식적인 강변으로 ‘유명’을 떨친 전적이 있다.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2026년 1월 10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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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

▲ 조선이 한국군이 침투시킨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 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경악케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 측 영공 킬로미터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미터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1월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킬로미터의 거리를 100~300미터의 고도에서 5킬로미터/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무인기의 촬영 기록 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해당 영상 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 군사기술 수단의 전자 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지역의 논에 추락하였다.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 계획과 기록된 비행 이력 자료들을 분석한 데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에서 이륙하여 공화국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을 거쳐 발진지점까지 총 167킬로미터의 거리를 300미터의 고도에서 50킬로미터/h의 속도로 3시간 20분 동안 비행하면서 황해북도 평산군의 일부 대상, 개성시 자남산, 판문점, 이전 개성공업지구, 국경선 일대의 아군 초소를 비롯한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 소형 무인기로서 500미터 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 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 광학 촬영기로 지상 대상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명백한 감시 정찰 수단이었다.

 

적용된 통신 및 항법 방식, 입력된 비행 계획, 기록된 비행 이력과 촬영 자료 등은 해당 무인기가 공중 정찰을 감행하였으며 그를 위해 특화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당시 해당 무인기의 촬영 기록 장치에는 우리 지역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 영공에 침입한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 목표 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 장비들이 집중 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 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다.

 

키예프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 듯 닮고 뺀 것들이다.

 

국제 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 무력 충돌 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연이어 감행된 우리 주권에 대한 불량배들의 난폭한 침해 행위, 노골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결적 흉심을 다시금 드러낸 한국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불에 타 다 멸살될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2026년 1월 9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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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라오스 총비서께 서한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동지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진실한 동지적 관계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나는 이 기회를 빌려 당신과의 친분 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러시아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준 편지는 나와 나의 동지들 그리고 전체 조선 인민에 대한 당신의 우애와 신뢰의 정의 깊은 표시로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당신이 건강하실 것과 중대한 모든 사업들에서 더 큰 성과를 성취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형제적 러시아 인민에게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축원을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6년 1월 8일 평양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통룬 시술릿 동지

 

존경하는 총비서 동지,

 

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2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통룬 시술릿 동지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또다시 총비서의 중책을 지니게 된 것은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라오스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형제적인 라오스 인민이 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총비서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2026년 1월 8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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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 방문…직접 지게차 운전하기도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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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미싸일발사훈련 진행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44

 

 

 

 

 

                         극초음속미싸일발사훈련 진행

1월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관하 구분대의 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이번 훈련은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임무수행능력을 검증, 확인하며 미싸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작전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사훈련을 참관하시였다.

전쟁억제력의 중요구성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성능제고 및 운용능력숙달을 통하여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핵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과제로 된다고 하시면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였다.

《오늘 발사훈련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되였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미싸일병들은 공화국핵무력의 준비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하였다.

최근에 우리의 핵무력을 실용화, 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이러한 잠재력은 당의 국방건설로선과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결실이고 우리의 특출한 과학기술집단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과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수단 특히 공격무기체계들을 갱신하여야 한다.그것은 곧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또한 전략적공격수단들의 상시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것 자체가 전쟁억제력행사의 중요하고 효과있는 한가지 방식으로 된다.

숨길것없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위기와 다단한 국제적사변들이 설명해주고있다.》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미싸일들은 조선동해상 1, 000㎞계선의 설정목표들을 타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첫 전투훈련의 서막을 장쾌한 폭음으로 열고 강한 군대의 공격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훈련참가구분대에 감사를 주시고 전국 곡곡에서 전투직일근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방위의 책임적인 임무에 전력하고있는 전체 미싸일무력 장병들에게 새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미싸일무력이 강철같은 규률속에 일관하고도 책임적인 전투근무로써 공화국의 주권안전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에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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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강권행위를 란폭한 주권침해와 국제법위반으로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강권행위를 란폭한 주권침해와 국제법위반으로 규탄

 

우리는 미국의 강권 행사로 초래된 현 베네수엘라 사태의 엄중성을 이미 취약해진 지역 정세에 부가될 불안정성 증대와의 연관 속에 유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 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 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 사회는 지역 및 국제 관계 구도의 정체성 보장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친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 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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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보충 및 수정 ) 바다 분할과 비무장 바다 공동관리

* 태평양 새 분할선 : 알류산 열도 ~ 하와이 호놀롤루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 . 바다 분할 : 태평양 새 분할선 양쪽으로 100 키로씩을 비무장화한 뒤

① 미일서구 등은 태평양 새 분할선 서쪽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전쟁 , 전쟁 연습과 전쟁 훈련을 않한다

미는 서태평양과 인도양 연안 , 오키나와 , 튀르키예의 미군을 1년 안에 미 본토로 철수하고 , 다시는 배치 및 주둔 않한다 ( 일 본토 미군은 제외 )

주일 미군 ( 일본 자위대 제외 ) 은 좁은 통로로 동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전쟁연습 , 훈련을 한다

② 중로조인도 등은 태평양 새 분할선 동쪽 태평양과 북동 대서양을 제외한 대서양에서

전쟁 , 전쟁 연습과 전쟁 훈련을 않한다

로의 북해 , 흑해 , 시리아 함대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양으로 이동하여 전쟁 연습과 전쟁훈련을 한다

2 . 비무장 바다를 공동관리 : 베링해 , 북극해와 주변 도서 , 북동 대서양 , 지중해 , 남극해

트통 방문일 , 평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영국 총리 스타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독일 총리 메르츠

이태리 총리 멜로니

튀르끼예 총리 에르도안

중국 주석 습근평

로시야 대통령 푸찐

인도 총리 모디

조선 위원장 김정은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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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중요 군수공장 방문 “생산 2.5배가량 더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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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성명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성명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중대한 군사적 침략 행위를 국제 사회 앞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거부합니다. 이번 침략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의 민간 및 군사 지역과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 주에 걸쳐 자행되었으며, 유엔 헌장, 특히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제1조와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침략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특히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번 공격의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자원, 특히 석유와 광물을 장악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강제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년이 넘는 독립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국민과 정당한 정부는 주권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불가침의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과두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공화정 체제를 파괴하고 "정권 교체"를 강요하려는 식민 전쟁 시도는 이전의 모든 시도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1811년 이후, 베네수엘라는 여러 제국에 맞서 싸워 승리해 왔습니다. 1902년 외세가 우리 해안을 포격했을 때, 시프리아노 카스트로 대통령은 "오만한 외국인의 발이 조국의 신성한 땅을 더럽혔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볼리바르, 미란다, 그리고 우리의 해방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베네수엘라 국민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거리로 나오십시오!

 

볼리바르 정부는 전국의 모든 사회·정치 세력에게 동원 계획을 실행하고 이 제국주의적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과 볼리바르 민족군은 완벽한 민중-군-경찰의 단결을 바탕으로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동시에 볼리바르 평화 외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그리고 비동맹 운동에 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규탄과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조직법,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조직법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모든 국가 방위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 보호, 공화정 기관의 완전한 기능 유지, 그리고 즉각적인 무장 투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국에 대외 불안 사태를 선포하는 법령에 서명하고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종합방위사령부와 국가 종합방위운영기구의 즉각적인 배치가 전국 모든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명령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 헌장 제51조를 엄격히 준수하여 자국민, 영토, 그리고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전 세계의 국민과 정부들이 이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적극적인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고사령관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말했듯이, “어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애국자들의 대응은 단결, 투쟁, 전투, 그리고 승리입니다.”

 

                       카라카스, 2026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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