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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2/21 18:10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2월, 꼭 껴입은 옷 사이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든다.
같은 시기 몰아치는 또 하나의 칼바람, 보육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해고 바람이다.

 

언제나 2월이 되면 날리는 해고 바람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거다.

2월이 되면 어린이집 부모들은 설날로 잔뜩 비는 빨간색 휴일들을 바라보면서, 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 7세 아이들을 학원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원아들은 하나 둘씩 줄어간다.
원장들은 3월이 되면 다시 원아로 빼곡히 채워질 반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생각 없이 과감히 ‘경영상의 이유’로 교사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다.
여성부 예산도 ‘보육료 지원 증가, 인건비 지원 감소’ 된 마당에 원장의 앓는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간다.



혹시나 이 바람이 아니라면 다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부담임이나 보조교사 또는 인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정체 모를 직책들이 어린이집 밖으로 쫓겨나가는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나 2월말 쯤 취업하여 일반 평교사와 동일한 근로시간을 가지면서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한번 묻지도 못한 채 ‘잘 보여 평교사 되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업무에 임한다.

 

올해 2월에도 어김없이 인턴으로 일하던 한 교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기간 명시도 없이 그저 인턴이라 불리웠던 선생님의 자리.
1년만 지나면 인턴 딱지 떼고 정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동일근무시간에 동일업무를 하여도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봉투를 꿋꿋이 참아냈는데 결국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1년짜리 계약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그 어린이집 관계자중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한마디는 바로 ‘인턴 1년 더 해볼래?’

 

그렇군. ‘우린 전문직’이라고 말로만 외쳐왔는데 결국 사용주가 인정해주는 건가? 2년이나 인턴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
그런데 왜 기간만 강요하나? 웬만하면 근로조건도 좀 맞춰 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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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18:10 2005/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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