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야구 심판 일지 45.

# 2012. 4. 8. 일요일 #

 

- 마포 상암 구장(총4게임; 09:00~17:00, 날씨 화창하고 바람 심하게 불음)

* 제1경기(주심: 본인)

* 제2경기

* 제3경기(루심: 본인)

* 제4경기(루심: 본인)

 

-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 마지막 경기 마지막 이닝에서 콜드 패를 하고 있던 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주지 않는다고 포수가 던져 주는 공을 받지 않고 글러브를 집어던짐. 그렇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경기가 끝난 다음 그 선수가 미안하다고 이해해 달라며 구심에게 인사를 함. 끝까지 선수들과 경기 운영자, 기록원과 경기장 정리를 마지막까지 하였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5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k)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으로 달려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을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l)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한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m) 야수가 플레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송구하려는 것을 전위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원주] 이 규칙은 공격 팀 선수의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자가 베이스에 닿으려는 게 아니라 병살 플레이의 피벗맨을 방해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칙 적용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피벗맨은 4-6-3일 때는 유격수, 6-4-3일 때는 2루수에 해당한다).

[주] 전위주자의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7.08 (b) 규정과 같이 방해 행위를 저지른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은 물론 타자까지 아웃시키는 규정이므로 난폭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미 아웃된 주자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7.09 (f)에 규정되어 있다.

 

(n) 2사 3루,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인 상황에서, 홈 스틸을 노린 3루 주자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정상 투구에 닿았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스트라이크 스리”를 선언하여 타자를 아웃시키고 주자의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사 또는 1사일 때는 타자는 “스트라이크 스리”의 선고로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지만 그 득점은 인정된다.

[주] 무사 또는 1사의 경우 다른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주루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베이스의 진루가 허용된다(5.09h 참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