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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2
    지혜의 노래
    꿈이
  2. 2007/07/11
    당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민중들의 미디어참여권리를 죽입니다.
    꿈이

지혜의 노래

사람들의 존엄을 빼앗아  구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활동이랄 수 있는 노동을 푼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의 행패가  여름밤의 모기떼처럼 극성입니다.

 

 뻑뻑해지는 가슴과 울렁증을 갖게되는 많은 분들에게 던지고픈 노래... (음 웬지 80년대 다방의 멘트같지만...)

 

http://down.pdbox.co.kr/ytqo66_akr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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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민중들의 미디어참여권리를 죽입니다.

KBS 17기 시청자 위원회에 드리는 글


                                          2007년 7월 9일 꿈이 (닫힌채널 활동가)


1 ‘이의신청 기각’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철회하십시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 답변서가 제작자들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 열린채널> 이의신청 기각(문서번호: 시청자서비180-070704) - 시민제작 프로그램<주권으로서의 에너지>의 불선정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과 ‘<열린채널> 이의신청 기각(문서번호 시청자서비180-070705)- <우리학보사 사장님은 총장님>의 불선정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각’라는 두 개의 문서입니다.


(지 난 수년동안 ‘불선정 조치’와 관련하여, 수많은 제작자들로부터의 항의와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별제작자에게 ‘문서’로 답하기는 3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의 답변을 시민제작자가 듣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군요.)


이 공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고사가 생각났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었다.’

‘퍼블릭액세스가 KBS에 갇혀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KBS하청 제작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


저 는 KBS시청자위원회명의로 작성된 위 문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 <시청자 위원회>의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생각이 정말 겨우 이 정도인가?’ 라는 의아함을 넘어서, 이 분들은 사실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시민의 소리가 KBS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KBS 편성팀이 파견한 분견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서들에 대한 본격적인 해부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벌어진 [열린채널]을 둘러싼 쟁점들에 각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2. KBS 시청자위원회는 어느 편에 서있나?


(1)[열린채널] 운영과 관련한 시청자위원회의 견해는 KBS의 견해와 별로 다르지 않다.

- ‘KBS시청자위원회’의 최근 회의록은 ‘이상하게도(!)’ [열린채널]에 별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잘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2)그에 비해, <시민제작자들>과 <시청자위원회>는 견해차이는 (최소한 4개의 중요쟁점에서) 1년내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아니, 그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2006 년 가을 <시청협>이  <제17기 KBS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소위> 구성 직후 전달한 의견서/ 11월 <닫힌채널>이 위 <참여프로그램소위>에 제출한 ‘운영개선 요구서’, / 2007년 2월, <시청협>이 <참여프로그램 소위>에 제출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선안’ 등에 적시한 운영개선 요구들은 모두 기각(?)되었고, 딱 한 가지, 이 프로그램 초기부터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송출용 베타테잎(이는 KBS의 재산입니다)을 KBS 스스로 만들기로 한 것’만 개선되었다.


(3)평행선을 긋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편성시간의 확대

2>열린채널 운영단위의 확장

3>‘묻지마!’식 선정 - ‘불선정 이유’는 아무도 묻지마!

4>치사하게 운영되는 보증보험문제


(4) KBS의 모든 프로그램의 편성은 KBS가 갖고,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열린채널](년간 20시간)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의 법적인 책임단위는 이다. 그런데, 명백히 그 운영주체가 다른 두 조직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원칙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5)프로그램 선정기준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정원칙과 방향은 KBS 프로그램이나, <열린채널>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혹은 결코 제시되는 법이 없다. )


(6)‘지원조직’에 불과한 KBS 직원은 ‘시민제작자의 신원을 캐묻는 짓’을 하고도 아무런 성찰의 기색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3. <이의신청 기각> 사유들의 근거없음


자 이제 위 공문들이 밝히고 있는 허약한 논리들을 분석해볼까요?  저는 그 분석을 위해서 제작자들이 <닫힌채널>카페와 <인터넷 방송>에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시청자 서비180-070704 가 드러낸 문제

이 문건은 < 주권으로서의 에너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불선정’을 하지는 않았을테니,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불선정’의 주요 근거일테니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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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인 평가

 1) ...자신들의 주장만을 드러내고 있어..., 설득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봄.

 2) ...단조로운 구성임.

 3)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과 고품질의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루어지지 않았음.

 4) ..,균형감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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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이 ‘불선정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 줄어듬’, ‘단조로운 구성’,‘민영화의 긍정적 측면을 말하지 않음’, ‘균형감각없음.’등 입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이러한 이유로   ‘<시청자 위원회>란 곳에서 시민의 발언을 막는 것이 합당한가?’ 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1) ‘설득력’이 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KBS에서 보는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설득력’이란 것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얼마나 공감하게 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KBS가 가진 거의 유일한 시준, 소위 ‘시청률’입니까?


2) ‘균형감각’이 란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균형감각인가요? 시민제작자가 ‘매우 은밀하게 추진되는 전력민영화’의 숨은 주체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누구일까요? 한전 간부들일까요? 산자부나 재경부의 고급관리일까요?) 그분들로부터 ‘민영화를 찬양하는 인터뷰’를 붙여서 병치해야만 ‘균형감각’이 있는 것일까요?  그 ‘균형감각’은 KBS의 수많은 다른 쑈,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강요되고’ 있나요?  ‘음식점’과 ‘맛집’ ‘연예인의 사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에게 시청자위원들께서는 ‘균형감각’ 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나요?

또 한가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상대적인가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액세스’를 못할 사유가 되나요?


3) ‘특정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소개하여 단조로운 구성’ 이 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극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구 온난화문제를 가지고 ‘앨 고어’가 반복적으로 말한 강의 장면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두고 ‘구성이 단순하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화자 역할을 하는 어떤 유명인사(김용옥교수나 소설가 장정일, 유명개그맨)들이 시종일관 진행하는 수많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매일, 매주,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청자 위원들은 ‘구성이 단조롭다’고 평가하나요?

많이 양보하여 아주 극단적인 1Shot의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선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럼 KTV나 ‘국회방송’에서 나오는 정치가들의 ‘장시간 발표’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4) 위 문건은, ‘(전력산업)민영화의 효율성과 고품질 써비스 효과에 대해서 시민제작자가 다루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걸 왜 시민제작자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까?  시민제작자가 ‘아직 단 한번도 가시화되지 않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리고 그것도 ‘20여분의 시간 안에’ 민영화의 장점을 꼭 언급해야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와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력산업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시민이 퍼블릭액세스를 통해서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던가, 책임있는 해당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홍보해야할 일입니다. 또 막강한 자료접근력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 직원들이야 말로, 소신있는 판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즉, 굳이 따지자면, ‘전력산업 민영화의 계획 및 장점 등’을 알릴 의무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영방송사 기자들’의 것이지, ‘시민제작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위원회>는 시민에게 그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않았다며 그 시민의 발언 전부를 막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말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이유인데, <시청자위원회>는 ‘특정한 견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불선정’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시민제작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시청자 위원회>라도, 시민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언급해야만 공영방송사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2) 시청자 서비180-070705 가 드러낸 문제

이 문건은 <우리학보사 사장님은 총장님>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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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인 평가

1),학생만이 대학신문의 주체라는 주장도 옳지 않음.... 객관적인 원인상황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했음.  

2), 전개상 산만하고 그 심각성이 떨어짐.... 처음에 의도한 작가의 뜻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못함.

3) 학교신문의 편집권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기구의 통폐합은 학교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음.

4) 특정 대학신문의 문제를 열린 채널을 통해 논하는 것은 열린 채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며,  또한 주장과 논조가 시비에 휩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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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에 제시된 ‘불선정의 근거’들 또한 매우 적절하지 못합니다.


1) 먼저, <시청자위원회>는 ‘학생만이 대학신문의 주체라는 주장도 옳지 않음...’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만이 대학신문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2) ‘처음에 의도한 작가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음.’ 이라는 의견 또한 ‘불선정’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우선 시민제작자의 소위 ‘처음 의도’라는 것을 시청자위원들께서 예단하시는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데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KBS의 다른 쇼/오락/드라마/교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그 제작자들의 ‘처음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십니까?) 둘째, 결국 ‘작가의 처음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청자위원께서 기대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 맞는 말이지요. 셋째, 그래서 이는 ‘불선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학교신문의 편집권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는 의견 또한 ‘불선정’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 시청자 위원회>의 견해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제작자의 주장에 대해 ‘불선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면, ‘일단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방이 충분히 자기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따라서 ‘...기구의 통폐합은 학교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의견은 <선정위원>들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이를 ‘불선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특정 대학신문의 문제를 열린 채널을 통해 논하는 것은 열린 채널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청자 위원회>의 인식은 억지이며, 시청자 주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판단입니다. 거의 모든 시청각 표현물들은, (논픽션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오락물 조차도),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동식물, 특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사’를 갖고 있는 모든 시청각물들은 (‘서사’ 자체를 부정하는 극도의 실험적인 영화를 빼고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업적 방송프로그램들은, 주로 특정 유명인, 특정 생물, 특정 연예인, 특정 스포츠 경기, 특정 음식점, 특정 정치가를 카메라 앞에 세우고 있죠. 그런데 왜 시민제작자는 ‘특정 대학신문을 언급하면 안됩’니까?  (저의 추측이지만) ‘힘쎈 대학총장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열린채널]의 취지에 맞는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주장과 논조가 시비에 휩싸일 수 있음.’ 이라는 의견을 통해 ‘퍼블릭액세스’와 ‘미디어 민주주의’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린채널]은 ‘시비에 휩싸이지 않을 이야기만 방영하는 곳’인가요?  앞으로 시민제작자들은 ‘시비가 없을 것이 확실한’ 내용만 주제로 삼아야 하나요?  이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의 소통되어야할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와 같은 판단은 ‘퍼블릭액세스’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판단입니다. ‘소수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퍼블릭액세스의 취지인데, <시청자 위원회>는 오히려 ‘(항의할지도 모를) 강력한 상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고 말하는 셈이되어 ‘미디어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미디어구조’라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절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4. 현재 [열린채널]의 운영의 권리침해적 요소들


(1)[시청자위원회]는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제작자의 양심과 소신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별 기준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2)[헌법재판소]나 [법원]들도 쉽게 하지 않는 ‘예단’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제한조치를 과감하게(!)하고 있다는 것.


(3) ‘시민의 발언권에 근거가 애매한 제한’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KBS의 낡은 철학에 시민제작자들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점.


(4) 나아가 KBS가 생산하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잣대들을 들어 시청자 제작물이 거기에 맞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5)여전히, ‘2007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시청자들의 의무로만 채워져 있을뿐, 시청자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KBS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적고 있지 않다.


(6) 이와 같은 잘못된 조치들은, 나쁜 전례를 확산함으로, 수많은 작은 채널들에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퍼블릭액세스 정신’,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분투하는 미디어운동가들과 잠재적인 시민제작자들의 기운을 죽이는 조치라는 것.


5. 퍼블릭액세스 구조에서의 [심사행위]의 의미


KBS는 대외적으로 [열린채널] 이야기만 나오면, ‘세계 유일/최초의 지상파 퍼블릭액세스’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BBC가 ‘비디오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액세스 프로그램을 프라임 시간대에 할애했었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도 이를 진행한다고 하니, 그런 수사는 이제 그만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 현재의 [열린채널]운영에서 진짜로 ‘세계 유일’ 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방송사 사장이 임명한 선정위원들만으로 ‘제작자의 의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선정 조치를 취하는 세계 유일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고,


둘째, ‘심사기준이 추상적이며, 공개되지 않는’ (아마도) 세계유일의 퍼플릭액세스프로그램 이고,


셋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방송사 직원(KBS시청자 써비스팀장)이 ‘시민들은 품질을 갖고 경쟁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세계유일의 퍼플릭액세스 프로그램이구요


넷째, 시민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사를 위한 보험료를 선납해야하는’ 세계유일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이지만,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세번째 관념, 즉, ‘품질 경쟁론’입 니다. 이 논리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을 해야 한다면, 그 경쟁자들의 조건들을 가능한한 같거나 비슷해야합니다. 그런데, ‘퍼블릭액세스’는 각기 다른 삶의 조건에 처한 모든 시민들, 즉 성별, 연령, 직업, 경제능력, 교육수준, 외모, 주건환경, 영상제작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한 자기표현의 기회와 그 인프라는 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매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섬에 살고 있는 분과, 대도시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 미디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분과, 삶의 많은 시간을 강도 높은 생산직 노동에 쏟아야하는 사람들의 영상물제작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제작하는 액세스물들에 대해, ‘(상대적인) 품질평가’ 를 하여 등수를 매기고, 점수가 낮은 제작물의 발언권을 차단하는 것은 퍼블릭액세스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 관료적인 발상이며, 이 프로그램의 근본취지를 해칠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원치 않는 경쟁속으로 몰아넣는 발상입니다.


5. ‘시청자 위원회’에 드리는 권고


(1)[열린채널]을 책임있게 운영하시려면, ‘불선정 사유’를 빨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 ‘그때 그때’ 다른 불선정의 기준들은 시민제작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아가 상업적으로만 치닫고 있는 미디어구조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위축시킵니다.

- 시민들은 전업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나, 탐정도 아닙니다. 주류미디어 종사자들이나 국가기관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들조차 잘 못하는 일을 시민제작자가 하지 않은 것을 ‘불선정 사유’로 삼지 마십시오.

- 그 불선정 사유는, ‘객관성’, ‘균형감각’, ‘설득력’ 과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기관이라도 시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데는,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하는 것이 민주적인 법치국가입니다.

-불선정 사유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 차별의 노골적 주장, 인종 차별의 노골적 주장, 생명학대 조장’,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간접광고’ 등과 같이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공공성’에 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불선정 사유는 가능한 한 빨리,그리고 널리 ‘공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히 정한 그 사유에 의해서만, ‘불선정’결정을 하셔야합니다. 이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검열이고, 인권침해입니다.


(2) [열린채널]의 시간확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 결국 위의 두 공문에서 ‘불선정’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이 ‘자의적’이거나 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선정’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데는, ‘편성시간의 제약’이라는 측면이 큰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매월 10-20편의 편성신청자들 중에 1/3 혹은1/4 정도의 제작물만 선정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퍼블릭 액세스’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성이 단조롭다’는 식의 시청자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제작자들이 발언을 못하게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권리에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사안에 등급을 메길 수가 있습니까? 또 시민제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 그래서, ‘시간확장’이 그런 권리침해를 줄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시청자 위원들께서, KBS의 ‘오늘까지의 관행’보다, ‘시청자 주권의 강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시민참여’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열린채널]의 편성시간을 확장하여, 공영방송에의 시민접근을 통해 더 많은 미디어약자들의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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