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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을 호소하는 57세 간호사의 작업복귀

미국에서는 나이든 간호사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오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만난 간호사도 역시 30년 경력의 노장. 환자를 들다가 오른쪽 어깨 근육에 이상이 생겨 두달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단다. 그녀는 특정한 부서(병동)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Float Pool 간호사이다. 즉, 근무하는 날에 따라 부서가 바뀐다. 어느날은 인공신실에서 어느날은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 병동 등등. 이 병원에서 일한지는 7년 되었다고 하는데, 산업간호사의 설명은 어느 부서에도 일할 수 있는 베테랑이라고 하나, 내 생각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았다.병동에 소속된 직원들에 비해 동료들의 지지나 상관의 지지가 적고 작업환경에 익숙치 않으며 환자들과의 관계도 서먹할테니...  OSHA log를 검토하면서 Float Pool인 RN 또는 Nurse Aid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증상은 산재로 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오늘부터 Transitional Duty Program하에 관리를 받기로 하였다.  TDP는 12주안에 작업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100% 급여를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업무능력(functional capacity)에 맞게 주당 근무일과 업무량을 늘려가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일주일에 1회 정규적으로 산재보상담당 전문간호사를 만나야 하며 근무로 인해 증상이 나빠지거나 힘들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TDP는 전체적으로 산재보상비용을 줄이면서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작업복귀에 소요되는 기간과 재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았다. 우선, 그녀의 manager가 이렇게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스케쥴을 짜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녀 또한 집에서 9개월된 손자를 돌봐야 하고, 병드신 시아버지를 수발들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업무조정만으로 증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manager의 태도를 염려하였고, 어느 병동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할 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담당 전문간호사의 설득 내지는 권유에 마지 못해 서류(TDP를 시작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와 담당 전문간호사가 서로의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 보관해 두어야 함)에 서명을 하는 듯 보였다. 나중에 규정을 보니, 노동자가 TD프로그램을 거쳐 작업복귀를 하지 않는 절차를 선택하면 산재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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