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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양승태 ‘2라운드’ 본격화…법정 싸움 더 치열해진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7-29 17:29:36
수정 2019-07-29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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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김철수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진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전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은 신봉수 (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팀원은 총 15~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판팀을 이처럼 대규모로 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윤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달 중반부터 시작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1차 목표로 변호인단 사퇴에 이어 법정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찰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춘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단순 석방보다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제약하는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건부 석방을 반발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석방 결정으로 가택구금 수준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속 상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변이 자유롭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주요한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방어 전략 세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현직 법관들의 증언은 중요하다. 공소장의 근거가 됐던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배치될 경우 검찰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를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난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감시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와 조건부 석방을 논의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출국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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