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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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민변 아동인권위, 전교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부모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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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고 김태호 군의 아빠 김장회 씨는 “가족들이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 이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거니 참았다”며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 하니 이 나라가 진짜 싫다”고 분개했다.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부모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해명처럼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과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하게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을 말한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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