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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즉각 해제 선언으로 진정성 보여야"

개성·금강산재개운동본부, '남북협력 전면재개 선언하라'(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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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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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맞아 총 249개 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4조치 즉각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조치의 상당 부분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통일부 대변인 언급으로 인해 5.24조치 10년 즈음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총 249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4조치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과 더 이상 남북관계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체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5.24조치의 원인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논란은 피하면서 남북관계 공간을 열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입각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5.24조치에 대한 완전한 종료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거듭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태만한 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운데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간 화해와 평화,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전면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엊그제 통일부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된 5.24조치의 해제를 하루라도 빨리 선언해서 북측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에는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남북이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에 나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999년부터 북측으로부터 40여종의 주류와 강서약수 등을 일반교역 형태로 반입해 남측에서 유통해 온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는 10년전 5.24조치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된 1,146개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먼저 5.24조치를 해제하고 피해 기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통일부가 언급한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통일부가 매년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라며, "지금은 실표성이 상실됐다고 평가하더라도 만약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또 5.24조치를 들먹이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5.24조치를 대북제재의 칼로 쓰지 말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던 5.24조치는 그 내용의 저열함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고 1988년 7.7선언 이래 민간분야에서 쌓아온 대북사업의 노력, 경험, 성과들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5.24조치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역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한 것이었다"며 "청산되지 않는 적폐는 되풀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민 한국YMCA전문연맹 사무총장(왼쪽)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지난 20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어 남북간 교류 등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부 입장을 발표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정부가 '5.24조치 사실상 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현 단계에서 5.24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서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전문)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5.24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치와 함께 △ 대북심리전 재개  △ 북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 서해 대잠수함훈련 실시 △ 역내외 대규모 해상 차단훈련 개시 등을 결정, 시행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 (사)금강산기업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남북경제협력포럼,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삼천, (사)평화철도, (사)하나누리,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4.27시대 연구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산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김해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성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6‧15공동선언실천 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6월항쟁경남기념사업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공동행동,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가톨릭농민회, 경남겨레하나,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예총,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평통사, 경남한살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겨레하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제주지역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인권회관,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늘푸른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강원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광주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북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부경종교인평화연대, 부산겨레하나,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주권연대,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해아라, 새로하나, 색깔있는 그림자,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에서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여성회(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열린사회희망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교육공동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겨레하나, 울산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일본군위안부 마창진시민모임, 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대협동우회, 전북NCC, 전북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주YMCA,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주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참여와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창우회, 천도교수원교구, 천도교청년회, 천주교경남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경남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코리아평화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바루, 통일엔평화,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100인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하나, 푸른내서주민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세상

 
(총 24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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