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발족
-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적폐’”… 교육권·학습권 침해도
- 헌재 위헌심판 촉구, 법안 폐지 운동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폐지 운동에 나섰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의 길이 열린 후 통일시대의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남북교육자 교류 활동과 통일 교육을 실천해온 전교조.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활동에 앞장섰던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2013년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고, 7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들은 파면됐다.
그러나 교사들이 소지한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은 정부의 승인하에 2003년부터 활성화된 남북교육자 교류 과정에서 가져온 자료로 이념 서적이 아니라 검열과정에서 무리 없이 반입되었던 것들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보안법 7조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7조부터 폐지운동’을 벌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적폐’임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1941년 ‘국체(국가체제)를 변혁하는 것’ 즉, 일제식민지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진 법”으로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려는 ‘목적’,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하려는 ‘목적’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형법에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목적’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임의로 그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며 촛불시민이 정권을 바꿨지만 72년 동안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힌 것처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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