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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가보안법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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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화통일민주화를 가로막으며 권련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자체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핵심협약 비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노동권에 관한 8개 핵심협약 중 절반만 비준한 상태다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보장(87·98)과 강제노동 금지(29·105등 4가지다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나라의 노동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그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ILO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 왔다.

 

국제사회와 노동계 등의 요구 속에서 정부는 4개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런데 나머지 1강제노동에 대한 105호 협약은 왜 비준을 추진하지 않는 것일까?

 

1957년 제정된 105호 협약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 “노동 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범에 대한 억압이나노동 규율 및 파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05호 협약 비준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형벌체계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105호 협약이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찬양·고무·선동·동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이 반노동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7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5년 유엔인군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199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국가보안법 사건(박태훈 사건김근태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 11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제7(찬양·고무등)의 시급한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200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술가 신학철의 작품인 모내기 그림에 대해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한국 법원의 유죄판결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국정부가 신 씨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고,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요구했다.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1999년 2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반민주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2012년 프랑스 신문 <르 몽드>가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언론들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어 왔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반인권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치부와도 같다.

 

현재 국민들은 K방역 K팝 등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71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97

역사 왜곡시키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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