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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해 공무원 피살’ 북측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북 통지문, 우리 측 첩보 판단과 차이있어..계속 조사”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9-26 11:07:50
수정 2020-09-26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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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020.09.24.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020.09.24.ⓒ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청와대는 26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기로 하고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5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며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북측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내 사건을 인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했다.

다만 북측의 통지문 내용에는 "사격 후 확인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고 부유물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사격 후 시신을 화장했다'고 파악한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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