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잘못 조사된 신문 유료부수를 근거로 지원받은 예산을 토해내게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통해 신문 '부수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진 조선일보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TF는 8일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을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수원갑)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앞서 2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수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유료부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표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선일보는한국 ABC 협회가 발표한 부수가 116만 부에 달했는데,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만 부였다”고 밝혔었다.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진 것도 실제 유료 부수는 116만 부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와 한국ABC가 집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을 단장으로고 한 TF는 우선 조선일보사를 고발 조치한 뒤, 나머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유명 일간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보조금법 위반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핵심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보조금법 33조 등에 의해 부정이익의 500%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발행 유가부수가 60만부 이상인 종합 일간지의 경우 A군으로 편성해, 1면의 광고단가를 최대 2300만원으로 편성한다. 나머지 20만부 이하는 최대 1500만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사의 부수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선일보사는 최대 1회에 800만원의 부정이익을 본 셈이다.
단순계산으로 300일 동안 신문 1면에만 최대 2300만원짜리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다고 계산하면, 1년에 120억원의 부정이익, 제재부가금은 5배인 600억원이 된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평균 5년, 또 다른면에도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음을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TF관계자는 말했다.
신문의 발행.유가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 ABC의 '2020 한국ABC 신문부수 공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조선일보는 116만부, 동아일보는 73만부, 중앙일보는 67만부로 각각 조사됐다.
TF는 향후 결과에 따라 부정 수급 환수조치와 함께 신문부수 조사에서 한국 ABC협회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특가법 상 사기, 불공정행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불법비리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사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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