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정부광고 새 기준에 비판
종편 10년, “신뢰받는 뉴스·온 가족 예능” 자화자찬한 조선…여론 다양성·프로그램 질 언급 없어
윤석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삼아
유료부수 조작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새 정부광고 지표에 대해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집행이 가능하고 언론사가 정부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된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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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10년을 맞아 조선일보가 ‘TV조선 개국 10년’ 자화자찬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은 이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예능 방송,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날 선 보도, 인기 드라마라는 삼각 축을 토대로 출범 10년 만에 명실상부한 1등 종편 채널이 됐다”며 “지난해 3월12일 방송한 ‘미스터트롯’ 결승전 시청률은 35.7%,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 포함 예능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산업적 성공만 부각했지만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절반이 건강·생활정보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새벽시간대 편성하는 등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언급하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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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제, 이미 초과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경영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주목했다.
유료부수 조작 혐의 조선, 정부광고 새 기준에 불만
조선일보는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이란 기사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정부광고제도 개편안을 통해 언론 매체의 영향력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반영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하지만 새 지표들의 효용성,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 지표를 내놓았다”며 “열독률외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매체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은 주의·경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새 정부광고 지표가 ABC협회 부수조사에서 조선일보의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실 그동안 집행된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부수 조사 자료나 열독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2020년 실시된 ABC협회의 전년도 유료 부수 인증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일간지 중 가장 많은 116만2953부를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한 신문은 동아일보였고, 유료부수 대비 정부광고 수주액을 계산한 신문 1부당 정부광고 집행액은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4배가 넘었다”고 토로했다.
조선 “TV조선, 지상파도 제쳐”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12월1일 개국해 종편 출범 10년을 맞아 TV조선이 예능의 경우 “트로트·골프 등 트렌드 선도”, 뉴스의 경우 “신뢰감”, 드라마는 “드라마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가 출자해 만든 방송사다.
조선일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프로그램을 나열한 뒤 “지상파·종편 통틀어 1등”이라며 “비결은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방송한 골프 예능 ‘골프왕’은 쏟아져나온 골프 예능 중 군계일학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했다. “지상파도 제쳤다”는 기사에선 “지난해 TV조선 연평균 시청률 2.71%는 종편 사상 역대 최고치”라며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보다 높은 수치로 두 방송사를 모두 제친 종편은 TV조선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뉴스에 대해선 “개국 초기 메인 뉴스 시청률은 1%를 밑돌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2016년 미르문화재단 설립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 보도 등으로 영향력을 키웠다”며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실시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은 19%로 지상파·종편 포함 전체 1위를 했다”고 했다.
드라마의 경우 “올해 ‘결혼작사 이혼작곡2’를 통해 드라마 부문에서 드디어 저력을 발휘했다”며 “시즌2 최종회 시청률 16.6%로 TV조선 드라마 중 역대최고, 역대 종편 드라마 3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면 ‘만물상’ 칼럼 “종편 10년”에선 “KBS를 정권 나팔수로 만든 장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차지하고, 서울의 교통방송이 노골적인 정치 편파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종편조차 없었다면 어디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한다”며 “실제 종편이 없었다면 적어도 TV에서 대장동 의혹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노동 행보 이어가는 윤석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전날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시사하는 등 윤 후보의 왜곡된 노동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됐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뇌·심혈관 질환(과로)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불완전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 후보는 이마저도 손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친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상속세 완화 주장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으며 연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일을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제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1%, 3%에 불과해도 기업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발언을 전하며 “윤석열 ‘친기업 본색”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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