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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바람에 나뒹굴고…대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수난시대’

술 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는 각각 19건·11건으로 총 30건이다.

 

앞서 이달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강풍에 엉뚱한 시민이 조사를 받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19일 바람에 날린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던 찰나, 지나가던 시민에 오해를 사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 조사서 “바람에 뜯겨 있던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 한 것뿐”이라며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벽보를 잡기 전, 먼저 강풍에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선거사범수사상황실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방문해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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