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부부 집무실 사진 김건희 팬클럽 통해 유출…대통령실 해명 오락가락
특별감찰관 폐지 입장에 “尹 주변 감시 어려워” 비판…尹 “폐지 어불성설” 발 빼나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토, 경찰청장 공개 비판…한겨레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사진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한때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보안을 강조해놓고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 홍보창구가 아닌 팬클럽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직원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31일자 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사설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민주화 이전 체계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안을 넣었다. 독재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조직을 외청으로 분리한 것을 되돌리는 조직개편 방안이다. 

▲ 31일자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31일자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김건희 사진 논란, 공개행보 나설 것이란 관측도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부부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이 ‘건희사랑’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한국일보는 “대통령과 가족의 사진이 공식적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공개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의 동선과 일정은 중대한 통치 메시지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사항인 만큼, 사진 공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면서 촬영자가 누구인지, 사진 유출자는 누구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30일 “사진 찍은 사람과 바깥으로 내보낸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낸 시간을 담은 사진이라 촬영자를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사진 유출을 ‘사생활’로 규정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 사진=김건희팬클럽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 사진=김건희팬클럽

 

이러한 답변은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국정원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만한 수준의 ‘신원진술서’를 요구해 개인정보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뿐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해당 신원진술서를 철회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에도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안앱 의무화 방침도 철회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로 언론인들을 과도하게 통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내세운 명분은 ‘보안’이었다. 사진 한 장 유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의 집무실 사진 유출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비공식 조직인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것은 보안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영부인 지원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 공조직 대신 ‘비선’이 움직인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거나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전했다. 

매일경제는 “항간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내면서 제2부속실은 없어졌지만 최소한의 전담 조직은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소규모라도 전담 조직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지방선거 눈앞…지지율 상승세 탄 尹 공개행보 나선 김건희”에서 “(건희사랑을 통해 사진 공개한 것 관련) 김 여사가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예방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부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 무력화에 비판 여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등 측근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안 등 권력형 비리 근절 새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신문은 사설 “대통령 친인척 수사 특별감찰관 폐지는 신중해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겠다는 정부라면 자기 감시 기능은 더 강화할 일”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수족 같은 검경에 맡겨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대통령 주변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이유 없다”에서 “더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아내와 장모 등의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오락가락…무력화는 안 된다”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니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됐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인맥이 요직을 장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않으면, 한동훈에게 측근 수사 맡길 텐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 핵심을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다”며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책임자도 검찰 출신 이시원 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 31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 31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더는 없어야”에서 “법에 규정된 자리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법적 상황을 자초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것 없다”며 “윤 대통령이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온종일 이어지던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해 특별감찰관 폐지 입장을 흘렸다가 비판이 거세자 특정 언론을 통해 입장 철회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토에 경찰청장 공개 비판 

국민일보와 한겨레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검토 소식과 이에 대한 경찰청장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학교 후배로 검찰에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는 “검찰에 이어 경찰 역시 대통령 측근 장관을 통한 ‘직할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경찰권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 31일 한겨레 사설
▲ 31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1호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방향에 대한 반대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자문위는 정부조적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온 역사적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에겐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정치권력에 장악돼 국민에 대한 ‘공안탄압’ 수단으로 쓰인 긴 역사가 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왜곡 수사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가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했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찰 조직을 오히려 정권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퇴행한다는 비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강화를 대안을 내놨다. 한겨레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을 국회와 법원 등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하고 경찰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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