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동자 끼임사망, 방호조치 미흡에 신고 지연
윤석열 대통령, 때아닌 “종북 주사파” 발언에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0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해당 소식을 1면을 통해 전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9개 신문의 1면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선자금 겨눈 검찰…민주당, 국감 중단
국민일보: 檢, 김용 체포… 대선자금 수사 확대하나
동아일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서울신문: 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국감 중단… “초유의 일”
세계일보: 檢 ‘李 최측근’ 김용 체포…민주, 국감 중단
조선일보: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일당에 8억 받아”
중앙일보: 대장동 8억, 이재명 대선자금 유입 정황
한겨레: 검찰, 이재명 정조준…최측근 영장에 “대선자금 8억원”
한국일보: 이재명 복심 김용 체포… ‘대선자금’ 겨눈 검

▲10월20일 주요 신문 1면
▲10월20일 주요 신문 1면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기사(압수수색 막아선 민주 “무도한 행태”…국감중단·장외투쟁 돌입)는 “민주당은 ‘내일 낮에 당 소속 변호인단이 배석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들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절충안을 검찰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앞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과 지인의 접견이 잇따라 거부된 점을 들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히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야권 겨냥 검찰의 몰아치기, ‘정치 수사’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게 검찰의 관례였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인 18일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며 “안보·경제 위기 속에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멈추고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과 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건네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부원장이 8억원을 받은 시기가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라며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이라고 썼다. 관련 기사(검찰 “1007억 배당 받은 남욱, 김용에 수차례 걸쳐 8억 전달”)에는 이 대표와 김 원장이 팔로 하트모양을 만들어보이며 찍은 사진을 쓰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체포함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전망도 전했다.

▲10월20일 중앙일보 기사
▲10월20일 중앙일보 기사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일보(강제북송 ‘키맨’ 노영민 소환…文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검찰 출석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인사들은 종래에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책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다만 검찰은 관계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전직 대통령 조사 문제는 현재 필요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국감 중단 사태로 번진 검찰의 전 정부·이재명 전방위 수사)은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압박·굴종시키기 위한 검찰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검찰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신문은 “지금처럼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누는 수사는 이례적”이라며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모두 전 정부를 겨누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인 형평성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때아닌 “종북 주사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색깔론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국가 보위’가 첫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10월20일 한겨레
▲10월20일 한겨레

한겨레(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 뜬금없는 색깔론)는 “‘협치’의 대상은 야당인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야당 정치인을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경제·안보 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종북 주사파) 이 얘기를 꺼내기에 발언이 좀 세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느냐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기사(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여권 색깔론 부채질)도 “여권발 종북 논쟁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좌파 혁명이론에 빠진 정치세력’으로 비판해온 점도 이런 해석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주사파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협치는 불가능”), 세계일보(尹 “우린 선거 같이 치러낸 동지”…친윤 주자 힘 실어주기? 김주영 기자), 조선일보(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좌파 아냐…협치 불가능”), 중앙일보(대통령 “주사파, 진보·좌파 아닌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등은 해당 발언을 썼지만, 발언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을 더하지 않았다.

SPC 노동자 끼임 사망, 중대재해법 ‘구멍’ 우려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제조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을 안전보건 감독을 하면서 ‘끼임사고 방호’ 조치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노동부, 평택 빵공장 감독 때 ‘끼임 방호’ 지적 한 번도 안 했다)은 “20대 노동자가 몸이 끼여 숨진 SPL 평택공장의 소스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혼합기 덮개도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혼합기를 가동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20일 국민일보 사설
▲10월20일 국민일보 사설

사측이 사고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10분이 지체됐다며, 매뉴얼 존재 및 이행 여부 등이 고용노동부 수사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겨레(끼임사고 확인 10분뒤에야 119 신고…재해 매뉴얼 작동 의문)에 따르면 당일 오전 6시15분 동료작업자는 소스 배합기에 낀 A씨를 발견해 2분 뒤 야간 현장관리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6시25분에 119에 신고했다. 한겨레는 “에스피엘이 현장 직원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회사 보고 전 119 신고도 사실상 금기시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에스피엘의 늑장 대처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1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만 올해 세 번째 사망 사고다. 국민일보는 사설(끼여 죽고 떨어져 죽는 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봐야 하나)에서 “지난해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351명이었고, 기계에 끼여 죽은 노동자가 95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사고가 줄지 않는다. 법안이 개정될 때마다 여기저기 구멍이 생겼고, 규정은 모호해졌다. 안전은 늘 돈에 밀렸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안전 기준은 높여야 한다. 2인 1조 규정만 지키고, 안전장치만 설치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