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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검찰 보고서 조작의혹 수사 착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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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공모 혐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검찰이 허위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 씨를 불러 면담했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수사관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뒤 작성된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특히 면담보고서에는, 수사관 A 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수사관 A 씨는 최근 고발사주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구동 원리를 설명한 A 씨와의 면담에 기반해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A 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정의철 기자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가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고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조 씨는, 고발사주 의혹의 증거로 텔레그램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손준성 보냄’으로 적혀 있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후, 검찰에 접수하도록 했다는 정황 증거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여 공직자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논란이 된 면담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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