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윤 대통령에 ‘노조때리기’ 상소문
새해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녁으로 삼은 건 역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앞다퉈 '노조 때려잡기'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 경찰까지 한통속이 되어 노조탄압, 공안탄압을 벌이는 형국이다.
지난 3일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화물연대·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까지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에 뜻을 같이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이다.
경찰은 윤 정권의 꽁무니를 쫓아 강압수사를 시작했다.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소환, 출두요구 등을 압박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두고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 시행령 마련 ▲3월까지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전수조사 ▲20일부터 노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연말, 윤 대통령이 나서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여기에 힘을 싣는 구체적인 발상으로 노조 죽이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4명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을 통보했고 총 25건, 26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찰, 공정위, 국토부 등을 앞세워 “20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울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총 99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특진’까지 내걸며 무리한 실적 올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엔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를 때려잡은 것이 ‘주요 정책 성과’로 거론됐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에게 ‘불법·기득권’ 딱지를 붙인 것도 모자라, 새해에도 이런 성과를 만들어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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