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후도시 용적률 최대 500% 허용…개포-목동-해운대 등도 수혜> 기사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서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 <재건축 면적·연한 기준도 풀어줘…‘닭장 아파트’ 우려도> 기사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으로 용적률 500%까지 늘렸을 때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닭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라며 “정비사업에 따라 최소 3~4년간 이주하게 되는 인구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값 불안과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계일보 <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수도권·지방 노후 구도심도 혜택> 기사는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야당이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언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별법의 초안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 근거 만든 경찰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권 제한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이태원로, 서빙고로)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시켰다.
한겨레는 이날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도 ‘시행령 꼼수’> 기사에서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를 이유로 ‘재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3년마다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주요 도로 집회·시위를 제한한 사례를 보고하는 내용 등을 부대 조건으로 달아 이번에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견도 회의록에 적시해달라’며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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