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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상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인 사안 침묵한다면"

  • 기자명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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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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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2.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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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 배상 인정한 첫 판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막을 길 만든 경찰…헌법상 기본권 제한 우려

법원,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올해 63세인 응우옌 티 탄은 자신이 8살이던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했고 본인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정부 상대로 배상금 3000만 원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한국 정부가 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튿날인 8일 발행한 주요 신문들은 베트남전 학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도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 신문들은 대략 두 개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10면, 중앙일보는 12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2월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경향신문은 <불법 행위·개인 청구권·소송 시효…모든 쟁점서 ‘피해자 승리’> 기사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불법행위 입증 △응우옌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 △한국의 국가배상법 적용 등 주된 법적 쟁점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거나 북한 심리전 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방공호에 있던 응우옌의 가족을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해 나오게 했고, 한국군이 총격을 가해 이모와 언니 등 가족들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민간인 학살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시효 완료 주장을 “권리 남용”이라 밝히면서 추가적인 진실 규명 문이 열렸다. 한겨레는 <“민간인 학살, 시효 예외” 인정…‘또다른 학살’ 규명 이어질 듯> 기사에서 “(재판부는) 응우옌티탄의 진술과 마을 주민, 당시 참전군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학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1968년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35명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됐다고 알려진 ‘하미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월8일자 경향신문 사진 기사

한겨레 사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정부도 전향적 태도를>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병·징용 등 반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선 침묵한다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전국 택지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의 목동·노원·상계·개포·고덕·수서,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수원 영통지구 등이 특례 대상이 될 전망이다.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1기 신도시에 몰아준 ‘특례선물세트’), 국민일보(1기신도시 재건축 날개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세계일보(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로 높인다), 조선일보(일산·분당 안전진단 면제, 30층도 짓는다) 등4개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다.

특별법 관련해 다수 신문은 ‘용적률 상향’에 주목하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어진 기사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184%인 분당의 용적률은 300~3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고 했다.

▲2월8일자 경향신문 기사

동아일보 <노후도시 용적률 최대 500% 허용…개포-목동-해운대 등도 수혜> 기사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서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 <재건축 면적·연한 기준도 풀어줘…‘닭장 아파트’ 우려도> 기사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으로 용적률 500%까지 늘렸을 때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닭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라며 “정비사업에 따라 최소 3~4년간 이주하게 되는 인구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값 불안과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계일보 <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수도권·지방 노후 구도심도 혜택> 기사는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야당이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언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별법의 초안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 근거 만든 경찰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권 제한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이태원로, 서빙고로)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시켰다.

한겨레는 이날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도 ‘시행령 꼼수’> 기사에서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를 이유로 ‘재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3년마다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주요 도로 집회·시위를 제한한 사례를 보고하는 내용 등을 부대 조건으로 달아 이번에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견도 회의록에 적시해달라’며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2월8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가능해진 대통령실 인근 시위봉쇄, 기본권 제한 우려>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 입법예고 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퇴행과 더한 갈등을 부를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주요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집시법 12조 2항은 시위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할 경우 금지할 수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마저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에 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 배상 인정한 첫 판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막을 길 만든 경찰…헌법상 기본권 제한 우려

법원,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올해 63세인 응우옌 티 탄은 자신이 8살이던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했고 본인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정부 상대로 배상금 3000만 원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한국 정부가 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튿날인 8일 발행한 주요 신문들은 베트남전 학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도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 신문들은 대략 두 개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10면, 중앙일보는 12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2월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경향신문은 <불법 행위·개인 청구권·소송 시효…모든 쟁점서 ‘피해자 승리’> 기사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불법행위 입증 △응우옌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 △한국의 국가배상법 적용 등 주된 법적 쟁점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거나 북한 심리전 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방공호에 있던 응우옌의 가족을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해 나오게 했고, 한국군이 총격을 가해 이모와 언니 등 가족들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민간인 학살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시효 완료 주장을 “권리 남용”이라 밝히면서 추가적인 진실 규명 문이 열렸다. 한겨레는 <“민간인 학살, 시효 예외” 인정…‘또다른 학살’ 규명 이어질 듯> 기사에서 “(재판부는) 응우옌티탄의 진술과 마을 주민, 당시 참전군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학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1968년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35명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됐다고 알려진 ‘하미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월8일자 경향신문 사진 기사

한겨레 사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정부도 전향적 태도를>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병·징용 등 반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선 침묵한다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전국 택지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의 목동·노원·상계·개포·고덕·수서,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수원 영통지구 등이 특례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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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1기 신도시에 몰아준 ‘특례선물세트’), 국민일보(1기신도시 재건축 날개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세계일보(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로 높인다), 조선일보(일산·분당 안전진단 면제, 30층도 짓는다) 등4개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다.

특별법 관련해 다수 신문은 ‘용적률 상향’에 주목하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어진 기사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184%인 분당의 용적률은 300~3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고 했다.

▲2월8일자 경향신문 기사

동아일보 <노후도시 용적률 최대 500% 허용…개포-목동-해운대 등도 수혜> 기사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서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 <재건축 면적·연한 기준도 풀어줘…‘닭장 아파트’ 우려도> 기사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으로 용적률 500%까지 늘렸을 때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닭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라며 “정비사업에 따라 최소 3~4년간 이주하게 되는 인구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값 불안과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계일보 <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수도권·지방 노후 구도심도 혜택> 기사는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야당이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언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별법의 초안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 근거 만든 경찰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권 제한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이태원로, 서빙고로)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시켰다.

한겨레는 이날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도 ‘시행령 꼼수’> 기사에서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를 이유로 ‘재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3년마다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주요 도로 집회·시위를 제한한 사례를 보고하는 내용 등을 부대 조건으로 달아 이번에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견도 회의록에 적시해달라’며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2월8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가능해진 대통령실 인근 시위봉쇄, 기본권 제한 우려>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 입법예고 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퇴행과 더한 갈등을 부를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주요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집시법 12조 2항은 시위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할 경우 금지할 수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마저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에 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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