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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원인은 건설사에 있는데 노조만 때리는 정부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②] 논란의 ‘타워크레인 월례비’...조종사 강요인가, 건설사 강요인가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① [인터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비정상적 건설업계 놔두고 노조만 때려잡나”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건설 시공사이자 원청으로 불리는 종합건설사들이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일 개최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서 주장한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의 사례 중 하나다. 하청으로 불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모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말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이번 기회에 척결하겠다며 민·형사상 강경 대응을 결의한 데 대해 종합건설사들도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정부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모순된 고용구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악마화하고 사법적 처리를 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근로계약은 원청이 아닌 임대사와 맺는 모순된 고용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데,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기는커녕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표적 삼아 탄압만 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단체장들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기이한 고용구조에서 탄생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가면 우뚝 솟아 있는 철구조물을 볼 수 있다. 바로 기중기라고 불리는 타워크레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가장 거대한 건설기계다. 그만큼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도 꼽힌다. 건설은 자재를 변형해 구조물로 바꾸는 작업인데, 타워크레인은 그 자재를 인양하고 작업 장소에 가져다주는 장비다. ‘모든 작업은 타워크레인에서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같은 종합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원래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이런 종합건설사에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종합건설사들이 적자를 핑계로 타워크레인 담당 부서를 없애면서 조종사들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됐다. 종합건설사들은 타워크레인을 팔아넘겼고, 그 결과 타워크레인을 빌려주는 임대사가 건설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이후 종합건설사들은 공사를 할 때마다 임대사로부터 타워크레인을 빌려 사용하게 됐다. 원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타워크레인을 빌려 달라’는 계약을 임대사와 맺는 것이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자동 기계가 아니다. 타워크레인을 빌려서 건설현장에 설치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꼭대기에는 운전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자리다. 원청은 타워크레인만 빌려오는 게 아니라 조종사까지 함께 ‘빌려’ 온다. 불법 파견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 투입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된 여러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금’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한다. 현재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하청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 상납금’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분야 협회 12곳을 상대로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사례 2,07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7%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월례비 지급 강요 관행을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하청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건설업계 주장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받은 월례비는 강요와 협박의 결과였을까? 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하청업체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받아온 월례비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급행료, 위험작업비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출근 전후 1시간씩 총 2시간의 반강제적인 연장근로가 요구된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한 임대사는 연장근로를 하든 말든 ‘임대료’는 동일하니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추가 수당은 모르는 척하기 일쑤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연장근로로 인해 수혜를 입는 하청업체들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왔는데, 그게 월례비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또한 모든 작업은 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작업 순서에 따라 현장에 있는 여러 하청업체의 작업능률도 결정된다. 그래서 어느 업체의 것을 먼저 인양하느냐를 두고 업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급행료’ 형식의 금품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하청업체 사이에 오가게 됐고,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바로 월례비다.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도 월례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타설시 콘크리트 거푸집을 해체하려면 최소 양생기간 3~5일 이후 철거해야 하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동원해 외벽 갱폼을 2일만에 해체하는 식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설노조가 이런 월례비 관행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관행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조직되기 전부터 시작돼 3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조직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하고 받아온 게 아니라는 의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다한 월례비’를 요구하고 건설사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인데, 실제 현장에선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그 대가로 월례비를 받는 상황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결국은 건설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 구조가 있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기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조종사에게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알아서 현장에서 돈을 벌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건설노조 초대 위원장이었던 백석근 건설노조 지도위원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며 “노조가 있기 전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금은 ‘쥐꼬리’만 했다. 원청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나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하게 되면서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적은 임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도에 노조를 설립해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성종합건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는 기본급, 교통비, 상여금 등 ‘업계최저 임금’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월례비 관행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임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월례비도 받는 격이다. 그러나 개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차원에서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건설노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사례를 취합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지도위원도 “노조를 만들었으면 관행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조의 교섭대상은 임대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월례비를 준 전문건설업체는 노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전문건설업체는 노조와 교섭할 수도 없고 교섭에 응해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왼쪽) 2018년 4월 26일 전국 철·콘연합회가 전국 지역별 철·콘연합회 회원사에게 보낸 ‘전국 5개 지역별 철·콘 연합회의 T ⓒ건설노조

 

‘월례비도, 위험작업도 없애자’ 건설노조 제안에 묵묵부답인 건설업체들


그렇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런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원칙적인 입장은 ‘월례비를 받지 말자’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속출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월례비 전면 근절을 결의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명의로 전문건설업체와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직접 고발할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정 위원장은 “과도하게 월례비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아놓고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청업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건설노조 지부에서 조사도 하고 조종사를 교체하고 징계를 올리기도 했다. 실제 이것 때문에 건설노조에서 제명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업체에 현장에서 불법적인 작업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월례비 관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건설노조의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다. 실제로 고발을 수행한 건설업체가 거의 없었고, 불법적인 작업도 계속 강요했다. 나아가 건설업체는 월례비를 없애기는커녕 상한선을 결정해 통보하기도 했다. 이는 월례비를 지급하겠다는 걸 공식화한 셈이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부울경 철·콘 협의회회가 해당 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보낸 ‘기술료 등 결정사항 알림’ 공문에는 “합계 월 300만원까지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건설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월례비 관행을 완전히 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상한선을 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마다, 업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월례비를 지급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설사에서 ‘주겠다’는 월례비를 쉽게 거절하기 힘든 구조였다. 만약 건설사가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채용 거부로 이어지거나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연장근로 등에 따른 대가성인 월례비를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특히 공사가 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돈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놔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컸다.

정 위원장은 “우리를 고용한 임대사가 작업 지시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들이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하는 형태다. 임대사는 장비와 사람만 대주고 있다”며 “그렇게 임대사에 채용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취업과 실업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고용 형태 자체가 불안정하다.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성과금 형태로 월례비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수입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백 지도위원은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은 경기가 좋을 때 연평균 9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연평균 6개월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한 달에 받는 임금이 많아보여도 결국은 절반에 불과하게 된다”며 “임금과 월례비를 다 합하면 한 달에 천만원이 된다고 뭐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6개월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월수입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을 올려다보며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돈 천만원을 줘도 저건 못 타겠다’는 거였다. 종일 높은 곳에 혼자 앉아있으면 업무 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례비는 위험수당이고 성과금이고 보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구조적인 원인 외면한 채 ‘건설노조 때리기’에 주력하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모두 외면한 채, 월례비를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만 불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유독 부각되다보니 ‘표적 탄압’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정 위원장은 “업체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일을 더 하고 받은 건데, 경찰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부의 뜻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은 것을 불법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호남 지역의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월례비 6억5400여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월례비를 준 것이니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이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철근·콘크리트협의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인 피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OT비), 월례비 등을 지급하면서 피고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지위에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월례비 지급을 강제당했다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이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사 소송 1심에서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졌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사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최근 몇년 동안 문제가 제기됐어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건설노조 조합원들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위원장은 “월례비는 세금도 내지 않는 검은 돈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조합원들은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세금도 다 낸다”며 “세금을 받은 정부가 이걸 불법이라고 하니까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결국은 원청이 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기이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설노조는 지적했다. 엄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작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월례비를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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