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총리 주례회동에서 “국민 혈세의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14조에 따른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노조가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외에도 속지 1쪽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61개 중 60개 노동조합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제출하고,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속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조합원 열람권 보장을 내세웠으나 정부가 직접 이를 점검한 게 이례적인 데다 민감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내지까지 요구해 노조의 반발을 사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14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라’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규정할 뿐 행정관청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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