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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저출생 대책 비판하는 신문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3/27 08:53
  • 수정일
    2023/03/27 08: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3.27 07:46
  •  
  •  수정 2023.03.27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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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 법적 조치하라는 요구도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은 황당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 면제에 이어 자녀 수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27일자 주요신문들은 저출생 사회에 대한 현실 진단과 정치권 논의의 괴리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여당의 저출생 해법 인식이 부유층 친화적”이라 지적했다. <‘있는 집’ 감세, 민생 아닙니다> 기사는 증여재산공제 차등확대라는 국민의힘 방안에 대해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 낳을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으로 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동아일보는 20~39세 청년 60명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집단심층면접(FGI) 기반으로 <“내 아이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수 있는 세상 원해”>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꼽았다. 반면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청년들은 아이를 ‘키워주는’ 정책보다 ‘직접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중시한다는 뜻”이라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등 주거 지원 대책은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 5년내 2030의 냉소 없앨 방안 찾아야”> 기사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30 세대의 냉소적 인식, 서울로 자원이 집중되는 현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3월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동아일보는 사설도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썼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며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엔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수요 중심 정책’이 아닌 각종 ‘제한’이 산재한 제도가 문제라고 봤다. <“저출생 대책 혜택, 내 주변엔 왜 없나요”> 기사는 대표적 사례로 매월 아동 양육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8세 이상부터 받지 못하는 문제를 꼽았다. 올해 들어 0~1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등은 정부 양육지원이 영유아기에 편중된 사례로 언급했다. 필요한 방안으로는 세액공제 자녀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상향,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나이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3월27일자 경향신문 기사

▲3월27일자 서울신문 기사

이어진 <“280조 쏟고도 저출산 반전 실패…부처별 따로 정책에 효과 뚝”> 기사는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서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수백개의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되었고, 실제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까지 저출산 대책의 꼬리표를 달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등도 비판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다. 문주영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아침을 열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생 극복 대책이라는 정부> 칼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현 정부가 주는 시그널은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의 가르침대로라면 젊은이들은 이제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는 셋 이상 낳아 국가에 이바지해야 하며, 그 아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남아 부모 없이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MZ세대가 정부의 출생대책과 노동대책에 대해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저출생 해결한다며 ‘주69시간’ 추진하는 모순

 

육아휴직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힌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3~10일 진행한 조사(26일 공개)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9.6%에 달했다. 비정규직(56.8%)·5인미만사업장(62.1%)·일반사원급(51.5%) 응답자는 과반이 출산휴가를 못 쓴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가 결국 ‘주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안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주 69시간제 땐 아예 ‘출산 포기’ 내몰릴 것”> 기사에서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노동시장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고 했다. 사설 <육아휴직도 절반이 못 쓰는데, 여당은 황당한 저출생 대책만>은 “한국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을 외려 악화시킬 ‘주 69시간제’를 포기 못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여당은 저출생을 핑계로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만지작거린다”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 여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월27일자 경향신문 기사

▲3월27일자 국민일보 기사

한겨레는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눈치보는데 아이 낳겠나> 사설에서 “임신·육아 등을 위해 노동자가 회사에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한주에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육아도 ‘몰아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시간빈곤’ 관점에서 주69시간제의 맹점을 짚었다.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남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업자의 주당 평균 ‘필수·의무시간’은 103.5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수면과 식사, 출퇴근, 가사노동 등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이다. 여기에 여가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주 69시간을 일하면 4.5시간 ‘적자’가 발생한다”며 “소득이 모자란 가구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빠진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 돌봄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가족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짚었다. “이런 만성적인 시간 빈곤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양육비나 보육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홍보와 설득’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주69시간제’ 후폭풍에 놀란 與…앞으로 정책 혼선 줄인다> 기사는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 선봉장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며 “정책 역량 강화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과 같은 ‘실수 줄이기’다. 다른 하나는 MZ세대·저소득층·소상공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마이크로(Micro) 타기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성지지층 비판, 이재명 대표 법적조치 요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울산에서의 국민 보고회에선 비명계 비하성 발언인 ‘수박’(비명계 비하성 표현)이라 하지 말자고 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에 대한 프로필 이미지가 조작과 시위에 대해선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된다”며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페이스북에서 호소했다. 조만간 비명계 의원들을 당 요직에 올리는 인적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다룬 신문들은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 <민주당, 도 넘은 강성 지지층 행태 제어 못하면 희망 없다>은 강성지지층에 대해 “이들은 조국 사태, 위성정당 설립,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며 “이 대표도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하거나, 때로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표가 이날 자제를 촉구한 것이 진심이라면, 보다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친문재인(친문)계도 작금의 사태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당원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월27일자 중앙일보 사설

국민일보 사설 <민주주의 위협하는 ‘개딸’…李대표, 단호히 대응하라>은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좌표를 찍고 집단으로 몰려가 ‘18원 후원금’과 문자 폭탄을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비방·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집단 광기이자 폭력”이라며 “이 대표도 이런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말로만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립서비스’일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를 넘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수사 의뢰하고 신속히 사실 규명과 징계 절차를 밟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그 黨에 장악된 국회>는 “이 대표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폭력과 다를 게 없는 ‘개딸’의 집단행동을 분명한 해당(害黨)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들>의 경우 “국민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면 이미지 조작 등 허위 비방 포스터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고발 등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이 대표가 취해야 한다. 또 개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법안 둘러싼 여야, 충돌 말고 해야 할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거세다. 한국일보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개정 표결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안 처리의 주도 여부에 따라 여야 간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내로남불’ 찬반…14년 전 정치 반복하는 국회> 기사에서 지적했다.

<‘검수완박’ 결정, 아전인수 정쟁 말고 제도 보완 나서야>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은 “지금 정치권이 매달려야 할 것은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 견제라는 입법 취지는 합당한 면이 있으나, 내용은 부실하고 불완전한 법”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정치권 수사인 ‘부패’ 수사는 검찰에 두고, ‘방위사업’ 수사는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입법 취지에 맞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한 조항도 비판 대상”이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일명 ‘검수원복’)한 문제점도, 법안을 조정하며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27일 한국일보 기사

경향신문 사설 <판사 출신 집권당 대표가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다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 대표가 헌재를 모독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에는 <[조선칼럼] 헌법재판관은 ‘9인의 현자’가 되어야 한다> 제목의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 칼럼이 게재됐다. 김영수 교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23판결을 보며 이 경구가 떠올랐다.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이 판쳤다. 그런데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률안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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