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김 의원은 2021년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그 전에 위믹스를 처분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며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수익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사설에서 “김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울증 갤러리’ 차단보류 후 10대 또 극단 선택, 한국일보 “두고 볼 건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는 불법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방통심의위의 의결보류 결정 이후 10대 2명이 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한겨레는 9면 <‘우울증 갤러리’ 폐쇄 미룬 사이…10대 2명 또 극단 선택 시도>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55분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ㄱ(17)양과 ㄴ(15)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로,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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