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 사설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인 교사를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학교서 극단 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사설에서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학생의 수업방해·욕설·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훨씬 잦아졌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신고와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악성 신고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원지위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을’이 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징계 권고 결론에 조선일보 “민주당 김남국 제명 막으면 더불어방탄당 자인 꼴”
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재풍)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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