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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죽음에 조선 “비극 파고든 가짜뉴스” 경향 “선생님은 ‘을’이 아닙니다”

  • 기자명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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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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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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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는 김어준발 가짜뉴스 지적, 경향신문 “교직사회 공분 크기 때문”

    김남국 징계 권고 결론에 조선일보 “민주당, 제명 막으면 더불어방탄당 자인 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9일 늦은 오후 한국경제는 <[단독]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해당 교사인 A씨가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부모 항의를 받아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학부모와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21일 한겨레 1면.

    ▲21일 한국일보 1면.

    ▲21일 아침신문들 1면.

     

    조선일보 “‘교사의 죽음’ 그 후… 비극 파고든 가짜 뉴스”

    조선일보는 교사의 죽음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허위정보)가 생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학폭위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 △교육청을 방문하고 온 후에 극단 선택했다는 주장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 등의 내용이 돌았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7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20일 서울서이초등학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조선일보 1면.

    서이초 교장은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이고 △2023년 3월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고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폭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폭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고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고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을 알렸다.

    조선일보는 5면 <숨진 교사 학폭 전담 안해… 그 반에 3選(선) 정치인 손주도 없어> 기사에서 “인터넷상에서 A 교사 죽음에 급속한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갑질 학부모’ 집안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건 김성주 서초구의회 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의 프로필에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에서 활동하는 ‘좋은 아버지회 회장’이라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됐다. 한 의원이 3선이고 A 교사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7시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1시간 30분 뒤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냈다. 한 의원은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했다. 학교 측도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 가족도 이 학급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을 거론했던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21일 조선일보 5면.

    ▲21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선생님은 ‘을’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떠돌던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상당수 교사가 공분하는 것은 실제로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만큼 교사들이 처한 문제가 컸기에 교직 사회의 공분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일부교사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 추모 리본으로 바꾸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19일 알려진 뒤 교사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20일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백개가 줄지어 섰다. 일부 교사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 추모 리본으로 바꾸는 운동도 벌였다. 교사들이 소속 단체를 가리지 않고 단일 사건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교사 죽음에 한국경제 “무조건 자식 감싸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 행태도 자제돼야”

    한국경제는 <어느 교사의 비극적 선택… 학교·당국·학부모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사설에서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모욕·폭행에 노출되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니 참담하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1133명이다.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일선 교사들이 폭행한 학생을 엄벌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모은 탄원서가 2200장에 이른 배경”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무조건 제 자식을 감싸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 행태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경제 사설.

    ▲21일 동아일보 사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 사설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인 교사를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학교서 극단 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사설에서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학생의 수업방해·욕설·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훨씬 잦아졌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신고와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악성 신고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원지위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을’이 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징계 권고 결론에 조선일보 “민주당 김남국 제명 막으면 더불어방탄당 자인 꼴”

    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재풍)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2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기사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은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제명 권고가 나온 것은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 가운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한 일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사설에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도 2021년말 기준 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 받고 국정을 논하는 시간에 전업 투자자처럼 코인에 몰두했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자문위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건 초기부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왔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를 감싸고 제명을 막는다면 김 의원 탈당이 ‘쇼’에 불과했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방탄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여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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