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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에 ‘윤석열 후배’ 이균용 지명…“견제·균형 훼손 우려”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8.23 07:43
  •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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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한겨레 “윤 대통령과 ‘막역’…사법-행정부 간 견제·균형 훼손 우려”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경향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한겨레는 23일자 아침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봤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과 ‘막역’…사법-행정부 간 견제·균형 훼손 우려>에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판사를 낙점한 것은 ‘사법부 보수화’를 이끌 최적 인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의 보수 성향을 대법관 제청은 물론, 사법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아울러 “대통령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한겨레에 “지난해부터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실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한겨레에 “판사들이 제일 우려했던 인물”이라며 “과거의 사법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에서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이 지명자가 윤석열 행정부에 맞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서오(육)남’(서울대 출신·50~60대·남성) 대법관 인사의 지명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후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기사 <‘김명수 사법개혁’ 줄곧 비판…윤 대통령과 ‘보수 코드’ 일치>에서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줄줄이 대법원 구성원이 됐다. ‘서오남’ 일색인 과거 인적 구성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반면 보수언론은 김명수 체제를 ‘정권 편들기, 포퓰리즘 인사, 재판 지체’로 묘사해 비판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법원장에 ‘법원의 정치화’ 비판 판사>에서 “이 후보자는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냈지만 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때, 이 후보자는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라며 ‘국민 정서를 내세워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하려는 위험한 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한다”며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와 이어진 기사 <대법관 추천만 4번…대통령 아껴놨던 ‘대법원장 카드’>에서 “이번 후보자 지명 과정에 관해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에서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올렸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내용 등을 보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며 “그때부터 ‘대법원장 카드’로 쓰려고 미뤄뒀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기사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강한 행정처’의 해체엔 ‘시스템의 부재’라는 부작용이 따랐다며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6년 전으로의 회귀’는 가능성과 적절성 모두 의문”이라며 “지난 6년간 손대지 못한 상고심 적체 문제도 남아있다.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심 사건 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판사 증원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조선일보가 소개한 이균용 주요 판결 달라

신문들이 소개한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도 달랐다. 한겨레는 2021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문제적 판결로 꼽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도 무죄를 유지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가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노동 사건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기사 <“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에 따르면, 중증 틱에 해당하는 ‘투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법관의 ‘성향’을 가르는 지표로 평가받는 근로자 관련 사건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9년 백남기씨 사망 당시 집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경향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어민·해녀들은 “설마 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드디어 닥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결정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23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기사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에 사찰단을 보내는 등 방류 위험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줄곧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움직임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일본이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후속조치의 미비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 <정부, 일 방류 후속대책도 후퇴…‘전문가 상주→정기적 방문’>에서 “한·일은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대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정도면 (일본 등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방류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편에 선 무책임한 ‘방관자’였을 뿐,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최대한의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일본의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마찬가지라는 많은 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정도 딱하기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달리 도리가 없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업계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청할 필요가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번 방류의 몇 만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매일 하다시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 불안은 사그러들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책에 한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도 국민의 불안을 필요 이상 자극하는 무책임·비과학적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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