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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에 줄줄이 과징금 부과

‘최고 수위 징계’ MBC 측 “MBC는 ‘공산당 기관지’ 아냐...법적 대응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3.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1천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지난해 3월 대선 사흘 앞두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로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이런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를 인용해 다시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줄줄이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방심위가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내린 4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상파 방송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볼 수 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고,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방심위는 이 밖에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선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이날 방심위가 있는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소위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 행위나 정치공작’이 아니었다”며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도 방심위가 문제로 삼겠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안형준 MBC 사장이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협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1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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