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외과 시술적 개혁론'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반대파를 겨냥한 듯 한층 직설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 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고 당론 결정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돼 있다"고 정성호 법무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심지어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한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까지 냈다.
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완전한 검찰개혁'에 집착하다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파를 견제했다. 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일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미세 조정' 수준만 가능하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처음에 정부 입법안이 왔을 때 의총을 열어 공론화했고 당내 TF를 만들어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입법안은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내일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가 중수청법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를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관이다. 향후 추가 수정 범위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행안위에서는 이날 여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돼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 수정안 외에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총 4건이 함께 전체회의에 부의됐으며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집권여당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공소청·중수청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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