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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법안 거부 수’ 역대 대통령 중 최다...권한 행사 때마다 기록 바꿔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복수의 언론에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4월 야당이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안으로 내놓은 수정 사항을 반영해 통과했다.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별검사 임명 조항을 삭제했고, 법 시행일을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늦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협상을 전면 거부한 뒤 본회의 표결 또한 불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조항”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쟁화 의도”를 주장하며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야당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라 법안은 폐기 과정에 들어간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8건으로 그 기록을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순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에 앞서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자신의 최고치 기록을 바꾸게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날 시민 100여 명과 함께 윤 대통령의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두 번째 1만 5,900배를 진행했다. 아울러 유가족, 시민 그리고 4대 종단 종교인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9분부터 또 한 번 오체투지에 나선다. 이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공포를 호소하며 오체투지로 행진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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