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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윤석열과 한동훈, 횟집에서 얼마를 먹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제공 : 대통령실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여 2023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있었던 회식의 회식비 액수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필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여 만에 내려진 원고 승소판결이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2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회식비보다도 더 많은 국민 세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온 국민이 그날 회식을 한 것을 아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항소까지 했을까?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한 회식


다시 2023년 4월 6일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겠다면서 그날 오후 해운대 BEXCO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일부 장관들도 참석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부산엑스포 유치와는 업무연관성도 떨어지는 부처 장관이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저녁에 회식이 있었던 것이다. 회식에는 시ㆍ도지사와 장관들에 더해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후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사진 찍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다음날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시민에 의해 그대로 사진 찍힐 정도였으니, 경호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당연했다.

 

 

 

지난 2023년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데 필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회식비는 도대체 누가 지불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회식도 공식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공개일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공개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일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횟집 예약은 부산시청이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회식비를 누가, 얼마나 지불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했다.

 

 

 

국민세금을 썼는데 정보가 없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처음에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인데,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가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뒤늦게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했으나, 회식비 액수 등은 대통령비서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세금을 썼는데, 정보는 없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이었다. 게다가 주장 자체로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특수활동비를 썼으면 쓴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쓴 것인데, 그 중 어느 예산을 썼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써야 하므로, 당연히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나 현금수령증같은 서류는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2월 8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것이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회식비 액수 등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1심판결은 ‘이 사건 만찬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만찬 장소, 소요시간, 참석자는 그 직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식비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답할 책무 있어


공직자라면, 내가 먹는 밥이 누가, 어떤 돈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돈을 내고 먹는 밥이 아니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영란법 같은 법률도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6. ⓒ뉴시스

그리고 자기가 먹은 밥이 논란이 된다면, 더더욱 그 경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여당 대표가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①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먹은 회는 누가, 어떤 돈으로 산 것인가?

② 만약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생각은 없는가?

③ ‘피같은 세금(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하는 표현이다)’을 써 놓고 이렇게 정보를 은폐하려는 대통령 비서실의 행태가 적절한 것인가?

④ 회식비보다 더 많은 국민세금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되게 생겼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피같은 세금’같은 단어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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