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은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다양한 결정이 선고됐고 최근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책임을 외면하고 후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이 불충분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배출량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독일의 경우 2021년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아시아 첫 기후위기 헌재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정부·공공기관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정부의 미진한 대응, 헌재 결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내외 시민들이 이 소송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4년 지나 열린 기후소송 변론, 결정까지 늦어져선 안 된다>에서 “본격 심리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소송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 인권보고서 ‘윤 명예훼손 보도 징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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