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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뉴시스


정부가 21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외압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부결될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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