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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채상병 특검 거부, 조선일보 “법리만 앞세우면 의구심 커져”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10번째 거부권 행사 바라본 언론의 시선

조선 “다수 국민 특검 찬성” 중앙 “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28일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 국민의힘 17명 ‘이탈표’ 나올까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5.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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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법안 기준)다. 야권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 반면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미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22대 국회에선 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된다.

 

홀로 거부권 행사 1면 하단 배치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제외한 22일 주요 아침신문이 모두 1면 상단에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하단에 보도했다.

▲ 22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22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경향신문의 1면 톱 제목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이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민심 ‘끝내 거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라는 중립적 제목을 썼다.

 

서울신문은 <거부권 vs 탄핵론 ‘채상병 특검’ 충돌>, 중앙일보는 <용산, 특검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로 1면 톱에서 탄핵을 언급했다.

 

동아 “격노설엔 입 다문 尹,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수 없어”

보수언론끼리도 논조가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에서 “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도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고 했다.

아쉬움을 내비친 조선일보와 달리 중앙일보는 사설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애초부터 수사의 독립·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때마침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공수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이런 상태라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면서 “특검 도입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엄밀하게 평가한 뒤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보수신문 중에선 동아일보가 강한 어조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사설에서 “4·10총선 참패 이후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한 윤 대통령 처지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여야 간 강경 대결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수사 역량의 한계 때문에 언제 수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마무리된다 해도 그 결과를 둘러싼 거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처럼 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복과 항명 논란이 벌어졌고, 수사 대상인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낳았다. 특히 그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경향 “국민과 맞선 책임 져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정부가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사설에서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여권이 완패한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고 싸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22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 불공정하다는 특검법 거부 이유에 경향신문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법 중에 대북송금(2003년)·BBK(2007년)·세월호(2020년) 특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참여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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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인력·역량 모두 부족하고, 이 사건의 통신자료 증거인멸 시효(7월)도 목전에 와 있다”며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특검법을 지지하는 것도,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을 낱낱이 속도 있게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며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우선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어야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신속히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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