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평양에서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 북.러 정상. [사진 출처-러시아 대통령실]
19일 오후 평양에서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 북.러 정상. [사진 출처-러시아 대통령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키르기스스탄 [AKIpress]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평양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방금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래 조선)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러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의 탄생”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는 달라졌고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할 바 없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러시아연방의 보스토치니 우주 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 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변화된 현 국제 정세와 새 시대의 조러 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는 위대한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조·러 동맹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자기의 장엄한 출항을 알렸다”면서 “조선 정부는 러시아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 조약은 다름 아닌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을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매우 건설적이고 전망적이며 철저히 평화애호적이고 방위적인 조약으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으로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는 그 어떤 나라의 침략이 발생할 때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냉전 시절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 제1조를 떠올리게 한다. 

F-16 등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서방 나라들을 비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 「러·조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조선과의 사이에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새 조약에 기초한 두 나라 관계를 ‘동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거나 “지금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에 대한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려는 서방국들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평양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낮 12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공식환영식에 이어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회담, 조약 서명,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밖에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고 러시아정교회 사원을 방문했으며, 공연 관람과 환영연회 참석 후 베트남으로 떠난다.  

<역대 북·러 조약 내용 비교>

0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7.6.) 제1조

0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2000.2.9.) 제2조 

0 오늘 서명된 조약은 체약 일방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상호 군사 원조’(mutual military assistance)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2024.6.19.) 제4조에 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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