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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발목잡는 경영계, 법 개정으로 강제해야

‘차별 적용 금지’ 법으로 강제해야

위원회 구성의 함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6건 국회 발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구조도 바꿔야

©뉴시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법정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이다.

사실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이처럼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 적용 금지’ 법으로 강제해야

경영계에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정한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억지 주장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선별한다니 될 말인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억지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에 우선 ‘차별 적용 금지’ 조항부터 삽입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의 함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하게 구성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금액 구간을 정하고 결국 그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선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6건 국회 발의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6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있다.

민주당은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정신장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을 학습지 교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한 금액의 기준을 노동자의 생계비에서 가구 생계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9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했던 산입범위 개악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구조도 바꿔야

우선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한다는 등의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취지대로라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의 구성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게 더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위원이 절반이 되도록 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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