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경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하라" 적힌 문건, 윤이 이상민에게 보여줘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유명무실했던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했던 증언과 통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장관 등 내각 인사들에게 각기 하달된 지시 문건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을 통해 소위 '계엄 문건'에 행안부 장관 몫이 있었음이 알려졌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이상민 문건'에는 특정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 따르면, '최상목 문건'과 달리 '이상민 문건'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소방청장에게 "경향·한겨레·MBC·JTBC·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소방청 차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다만 이날 경찰이 소방에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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