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사설에서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샀다. 그런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면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사법부 전체의 신뢰·권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법원이 지체 없이 진상을 밝히려 들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에게 ‘지난해 8월 강남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는 봤나”라며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 법원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건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 사실무근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어야 할 지 부장판사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자료가 있으면 더 내놓으라는 식이니 의심만 더 커지는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의혹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