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도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사설에서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가 없어”
지난 15일 새벽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경향신문·한겨레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다 지켜본 것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사설에서 “법원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도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사설에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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