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지행위를 해도 상벌점을 줄 수 없고, 폭력행위를 해도퇴학시킬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금지행위를 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할 아무런 방법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먹으러 가는 줄을 세우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도 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 눈 앞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좌절하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이 전부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학원에서는 훨씬 더 강한 압박과 통제를 받고 있다. 교실에서는 불법인 일이, 학원에서는 부모의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어째서 교사만 아동학대 처벌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가. 왜 같은 행위여도 장소에 따라 아동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가? 같은 행위도 주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에게, 형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징계규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어째서 교사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무한으로 져야 하는가? 교실에서 하면 범죄가 되지만 학원에서 하면 합법이 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학원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황소학원과 황소고시는 모순과 좌절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모든 모순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학교만 규제하고, 정작 사교육이 실제로 행사하는 교육 권력에는 눈감아온 제도와 정책의 결과다. 이 모든 좌절은 교사에게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정작 규정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법률의 결과다. 결국 이 모든 모순과 좌절 또한, 제도와 법률로만 풀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립니다.
#아동학대#선행학습#교사#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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