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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폭등에 칼 빼든 李 대통령, 경향신문 “담합 엄단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 사태 악용 엄정대응 지시

중앙일보 “정부, 가격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 균형 있게 검토해야”

사법 3법 도입에 조선일보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3.06 07:32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탓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일 주요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휘발유 담합’ 행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 가격 직접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앙일보 “정부, 가격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 균형 있게 검토해야”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는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6일자 경향신문 1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보통 국제 유가와 2~3주 차이를 두고 반영되는데 사실상 담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기사 <국제유가 2주 뒤 반영된다더니…전쟁 터지자마자 기름값 폭등>에서 “중동 등 원유 공급지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정제 등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라며 “국내 유통 구조를 잘 아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기사 <시민들 치솟은 기름값에 분통>에서 “국내에 공급되기도 전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먼저 오르는 모양새”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내릴 땐 비싸게 사 왔다는 핑계로 국내 판매가를 서서히 내리면서, 올릴 때는 왜 오히려 앞서서 반영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했다.

▲ 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정유사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폭리도 정도껏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제유가 급락 시엔 기존 수입 물량 재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바로 내리지 않으면서, 유가가 오를 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며 “유가가 안정적일 땐 전가의 보도처럼 고환율을 내세운다.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었다는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는 속도를 늦춘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정유사·주유소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유시장은 수십년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의 과점 체제다. 소비자로선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악덕 상혼을 뿌리 뽑고, 이들의 가격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원가 상승분을 크게 초과한 가격 인상이나 업체 간 가격 짬짜미, 수급과 관계없는 사재기(매점매석) 등의 부당 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다만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정유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주유소에 가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6일자 중앙일보 사설.

다만 중앙일보는 정부의 직접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유소 판매가를 전국적으로 규제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다. 법에 따른 규제나 강제(rule by law)가 능사는 아닐뿐더러 바람직한 법치(rule of law)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일과 시장의 일을 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격의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 3법 도입에 조선일보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법 3법에 반대론이 있었던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이었다”며 “그런 위험성이 잠재된 법이 도입된 이상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작용을 살피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개정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어떤 효능과 부작용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사법 3법 도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대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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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며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와 판사들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결국 이날 대통령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담긴 ‘이재명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오명은 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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