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에서 “(세종집무실 이전이) 실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우회 조치”라며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부처 공무원들도 대통령 동선에 맞춰 일정을 그날그날 맞춰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후임 대통령이 해당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관습헌법’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는 “세종시가 출범한지 14년이 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반쪽 행정수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마련된다면 힘이 조금 더 실리긴 하겠으나 근본 처방은 아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모조리 옮기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혹여 개헌이 쉽지 않다면 국회가 상임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되살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공법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해 대전일보는 사설 <행정수도특별법 또 불발, 후순위 핑계 ‘어불성설’>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최근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하면서 실행 의지가 있기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순위’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대전일보 역시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가 시작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없으면 결국 반쪽짜리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 지적했지만 결국 쿠팡 산재 유족 거리투쟁
2020년 대전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를 비롯한 쿠팡 산재 사망자 유족들이 지난 15일부터 14박15일간 대구, 광주, 창원, 경기, 서울 등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임원진에게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기지 말라”는 등 산재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 1월 정식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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